'정보보안자격증'있으면 군무원,경찰,지방직시험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무원·경찰 및 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관
련 자격증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관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 공무
원 응시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자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권고했고, 올해 말까지 부처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국가기관의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인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소
지자에게도 국가직 전산직렬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자격증이 군무원, 경찰 같은 일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채용 응시자
격에는 반영돼 있지 않았다.
권익위는 “공직 임용 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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