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공포 |
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및 동시행규칙(행자부령)이 ’05. 11. 4자로 개정,
공포·시행됨을
그 주요내용은 첫째, 모성보호와 자녀양육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근무제를 도입하여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법령 개정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인터넷 전자관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청 인사과 인사기획계(02-313-0586, 경비 2431,
2531)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