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 4호
2005년도 제2회 진도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1.
11. 진도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 |
|
계 |
|
8명 |
|
일반직 |
사회복지 |
9급 |
2 |
진 도 군 (직속기관, 사 업 소, 읍면
포함) |
수 산 |
9급 |
1 |
토 목 |
9급 |
1 |
의료기술 |
9급 |
1 |
기능직 |
필 기 |
10급 |
1 |
운 전 |
10급 |
2 |
2.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적격 여부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
40세이하(1964.1.1~1987.12.31)인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군복무기간 연장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다. 거주지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도군으로 되어 있는
자. 라. 직렬별 경력 및 자격기준
구분 |
직렬 |
자 격 기 준 |
일반직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수 산 |
산업기사(수산양식, 어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토 목 |
산업기사(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의료기술 |
치과위생사 |
기능직 |
필 기 |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재 군산하 상근인력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운 전 |
제1종 운전면허(대형)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각종 자격증은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4.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시 험 일 정 |
기 간 |
장 소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2005. 11. 21 ~ 11.
23 (09:00~18:00) |
진도군청 총 무 과 |
서류전형 |
- |
- |
2005.11.24 |
면접시험 |
2005.11.24 |
2005.11.29 |
2005.11.30 |
※ 시험장소, 시간 및 합격자 발표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 합격자는 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
5.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진도군청
총무과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함.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진도군에서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1통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진도군 수입증지
첨부 (2)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반명함판) (3)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4)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및 주소지 변경사항이 기재된 것) 1통 (5) 응시분야 자격증 등 모든 자격증 사본 1통(원본지참
제시)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7)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기능직 응시자중 대상자에 한함)
1통
6. 합격자 결정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나. 면접시험 : 평균
평점이 “중” 이상인 자. 다만, 각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평점이 같을 경우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함. 라.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을
박탈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
540-3276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www.jindo.go.kr)에 변경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