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고 제2005-253호
노동부 근무예정 행정직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1. 시험일시 o 7급 : 2005.11.27(일) 10:00 - 12:00
(120분) o 9급 : 2005.11.27(일) 10:00 - 11:25 (85분) ※ 시험 당일 오전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지역별 시험장소 가. 7급 공무원
서 울
|
인 천
|
경
기
(군포) |
강
원
(원주) |
부
산 |
울
산 |
경
남
(창원) |
대
구 |
9개교 |
1개교 |
1개교 |
1개교 |
2개교 |
1개교 |
1개교 |
1개교 |
경
북
(경산) |
광
주 |
전
남
(순천) |
전
북
(전주) |
제
주 |
대
전 |
충
남
(천안) |
충
북
(청주) |
1개교 |
1개교 |
1개교 |
1개교 |
1개교 |
1개교 |
1개교 |
1개교 |
나. 9급 공무원
서 울
|
인 천
|
경
기
(수원) |
강
원
(원주) |
부
산 |
울
산 |
경
남
(창원·마산) |
대
구 |
22개교 |
4개교 |
4개교 |
2개교 |
9개교 |
2개교 |
5개교 |
7개교 |
경
북
(경산) |
광
주 |
전
남
(순천) |
전
북
(전주·삼례) |
제
주 |
대
전 |
충
남
(천안) |
충
북
(청주) |
2개교 |
4개교 |
1개교 |
3개교 |
1개교 |
7개교 |
1개교 |
4개교 |
※ 응시번호별 시험장소는『7급, 9급 공채 필기시험
장소』참조
3. 응시자 주의사항 가. 시험전일까지 해당 시험장(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험장의 소재지와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미리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함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 초기화면의 "인터넷원서접수"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 사용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마.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는 시험시간 중에 몸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으로 내놓아야 하며(휴대폰은 배터리를 분리하여 본체만 시험장 전면으로 내놓음),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시험시작 전 통신장비 등 휴대여부 검사
예정) 바.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고나서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사. 시험 중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에 교체하기 전 답안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아.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 이용 및 중간퇴실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차. 당해
시험장의 응시자 이외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엔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필기능력 장애 응시자에 대한 답안지 편의 제공
☞ 필기능력 장애
응시자 답안지 편의제공 신청 가. 뇌병변 장애로 인한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는 확대된 별도 답안지를
배부하오니 2005.11.22(화) 18:00까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초기화면의 "노동부 7,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별도 답안지를 신청하고
실제 응시하신 분은 2005.12. 2(금)까지『통상규격(216㎜×280㎜)의 OMR 답안지에 답안 표기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노동부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 유효) < 제출처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427-718) > 다. 의사의 판단을 돕기위하여 통상규격의 OMR 답안지 및 확대된 답안지 견본을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에 게시합니다. 라. 기한 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응시자의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으므로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총무과(02-3271-9513)로 문의바랍니다.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5. 12.
28(수) 아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ㅇ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 ㅇ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