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신체조건 및 체력검정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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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신체조건 및 체력검정제도 개선(안)

 

<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항목 및 평가항목 개선(안) >

현   행

개선(안)

평가요인

개선 요지

항목

기준

검사항목

50m달리기
(폐지)

7.7초
이하

악 력(㎏) - 신설

근 력

- 50m달리기, 팔굽혀펴기 폐지
-
절대근력 검사 추가
   
(악력·배근력)
- 유연성 검사 추가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심폐지구력, 검사변경
   
(1200m→왕복오래달리기)

배근력(㎏) - 신설

근 력

팔굽혀펴기
(폐지)

25회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신설

유연성

제자리멀리뛰기

21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순발력

윗몸일으키기

33회
이상

윗몸일으키기(회/분)

근지구력

1,200m달리기

366초
이하

왕복오래달리기(회) - 변경

심폐지구력

    *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관련 신체조건 및 체력검정제도 개선(안)은 상단의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수호천사 119"를 꿈꾸는 젊은 수험생 체력단련 지금부터 시작해야

♧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응시자격중 키·몸무게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공익실현을 위해 체력검사를 강화할 듯 ♧

ㅇ 앞으로는 키가 작거나 몸무게가 가벼워도 체력이 우수한 사람은 2007년부터는 소방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ㅇ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에서는 "남자 키 165㎝ 미만, 몸무게 57㎏ 미만"(여자는 키 154㎝ 미만,
    몸무게 48㎏ 미만) 및 색맹·색약자를 모두 배제하는 등 소방공무원 채용시 적용하던 응시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ㅇ 다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더 큰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조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ㅇ 이는 현행「상대근력」위주의 5개 항목(50m달리기, 팔굽혀펴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1,200m달리기)에서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있는「절대근력」항목을 추가하여 총 6개 항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을 제시하였다.

ㅇ 소방공무원 신규채용담당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방법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채용조건의
    불평등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ㅇ 앞으로는 소방공무원 채용시 지적인 측면과 체력적인 측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체력검사 점수를 전체 채용점수에 합산하는 등 보다 우수한 소방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하면서,

ㅇ 올해 안에 이러한 방침아래 항목이 추가된 체력점수 배점기준과 반영비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 결정할 계획이며
개선안이
    확정되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부터는 전면
    실시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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