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지방공무원(농촌지도사) 제한경쟁특채 공고(~12.16)

 

2005 제7회 전남 고흥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2.16)

 

고흥군 공고 제2005- 556호

'05년 제7회 고흥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7일
                 고흥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 인원 : 1명

직  급

임용 분야

인  원

근무예정부서

지도사

지방농촌지도사(축산)

1명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농민 상담소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ㅇ 필기시험(선택형), 과목별 25문항, 100점 만점
      ㅇ 논술시험(1문제)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임용 분야

연  령

해당 생년월일

농촌지도사

18세~40세

18세 ~ 40세('64. 1. 1~'87. 12. 31. 사이에 태어난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상기 응시상한연령은 다음과 같이
          복무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ㅇ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신체조건 : 색맹, 색약이 아닌자
   라. 거주지 제한
      ㅇ 축산기사 자격증 소지자
           ·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에 되어
             있는자로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나 배우자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이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고흥군에 계속해서 5년이상 되어 있는자
      ㅇ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
           · 원서접수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에 되어 있는자
   마. 임용의 특례 :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한자는 임용일로부터 10년간 타 기관으로의 전출을 제한함을
                           조건으로 임용함.
   바. 응시 자격증

임용 분야

인원

해   당   자   격   증

지방 농촌지도사(축산)

1

수의사 또는 축산기사

      ※ 시험공고일 현재 임용분야 해당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4. 시험 과목

직  급

직  렬

시험 과목

비고

농촌지도사

지방농촌지도사(축산)

필기(축산학개론), 논술, 면접

 

   ※ 응시인원이 3명 이내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논술시험을 면제하고 면접에 의하여 선발

5. 시험 일정

시험명

공고
기간

응시원서 접수

시  험  일  정

기 간

장 소

구 분

시험일자

장소 및 시간

합격자발표

제7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05.12.7~
12.16

2005.12.15~
12.16
(10:00~17:00)

고흥군청
(총무과)

제1차 시험
(필기시험)

'05.12.19

고흥군청
대회의실
(13:50~16:00)

'05.12.21

제2차시험
(면접시험)

'05.12.22

고흥군청
상황실(14:50~  )

'05.12.26
이내

   ※ 합격자 발표는 군 홈페이지(www.goheung.go.kr)에 공고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처 : 고흥군청 총무과 행정팀
      (1) 접수기간 :
'05. 12. 15 ~ 12. 16(2일간)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고흥군이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 응시원서는 고흥군 홈페이지(
www.goheung.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2)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남자의 경우 초본 병역사항 포함)
      (3) 응시직렬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후 사본과 대조후 반환)
      (4) 응시직렬 해당 경력증명서 1부
      (5) 호적등본 1부
      (6)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7) 이력서(사진부착) 1부
      (8) 자기소개서 1부
      (9)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고흥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7. 합격자 결정(선발)방법
   가. 1차시험
      ㅇ 필기(실기)·논술시험 :
          필기(실기), 논술시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되, 커트라인『동점자』는
          전원 합격 결정
   나. 2차시험
      ㅇ 면접시험 :
          각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중 2개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할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
           (실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 대상자와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 확인할 것)
   나. 자격증 소지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실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 가산함.

임용 직급

자격증
구  분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일반직
9급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위의 자격증은 공고일현재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적용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 요건(거주지, 연령, 자격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모든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다.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을 박탈함.
   라. 기타 문의사항 : 고흥군청 총무과 행정팀 ☎ 061-830-5234,5233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 7일전 고흥군 인터넷
   홈페이지(
www.goheung.go.kr)에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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