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05 - 561호·
2005년도 제2회 곡성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2.
6. 곡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 |
|
계 |
|
8명 |
|
일반직 |
사회복지 |
9급 |
3 |
곡 성 군 |
토 목 |
9급 |
4 |
기능직 |
전 산 |
10급 |
1 |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4지선다형) 매 과목당 20문제, 100점만점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당 4할 이상 및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100%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하되
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합격 나. 제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3. 필기시험 과목
구 분 |
직렬 |
직급 |
시 험 과 목 |
직 렬 |
사회복지 |
9급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토 목 |
9급 |
물리, 응용역학개론 |
전 산 |
10급 |
국사, 자료처리일반 |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만18세이상
45세까지(1959.1.1~1987.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제한 : 시험공고일(2005. 12. 6)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내로 되어 있는 자. 라. 직렬별
자격기준
구분 |
직렬 |
자 격 기 준 |
일반직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기능직 이상)이상
근무한 자 |
토목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토목,측량및지형공간정보건설안전,도시계획)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토목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
기능직 |
전산 |
곡성군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재직하고 있는 상근인력(300일이상) 이상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 또는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각종 자격증은 1차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경력인정범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유사경력 인정범위 기관
5.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시 험 일 정 |
기 간 |
장 소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2005.12.15~12.16 (09:00~18:00) |
곡성군청 영상회의실(2층) |
제1차 시험(필기시험) |
2005. 12. 17 |
2006. 1. 7 |
2006. 1. 7 |
제2차 시험(면접시험) |
2006. 1. 7 |
2006. 1. 10 |
2006. 1. 10 |
6.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곡성군청 행정지원과
인사여론담당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함.(우편접수를 받지 않음)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곡성군에서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곡성군 수입증지 첨부 (2)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3) 응시자격(라번항) 및 가산특전(가,나번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본 1통(원본지참 제시) (4) 경력증명서(자격기준 라번항과 관련된 경력) 1통 (5)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지 변경내역과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모두 기재된 초본) (6) 취업보호대상자 증명(대상자에 한함)
1통
7. 필기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취업보호대상 등록여부는 응시자가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전산직렬은 제외)
8.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당
4할이상,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되 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합격 결정. 나. 면접시험 : 평균
평점이 “중(보통)”이상인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2인 경우 모두)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때는 불합격으로 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당일
개시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함. 나.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자격증을 지참하고 시험당일
개시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함. 다.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라.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 360 - 8233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곡성군
인터넷 홈페이지(www.gokseong.go.kr)에 변경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