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안내

 

장애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안내

 

"장애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 중증장애인 3세, 그 밖의 장애인 2세 -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증장애인은 3년, 그 밖의 장애인은 2년까지 더 응시할 기회를
    갖게 된다.

      - 12. 8일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을 최대 3세 연장하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인 경우 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이 종전 28세에서 31세,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

ㅇ 그간 장애인은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하여 학습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아, 연령제한이 있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불리한 문제가 있었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05년의 정부부문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한 적용제외제도가 대폭 축소되고,
         이에 따라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05.5월 정부부문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을 군인·경찰·소방 공무원 등에 한정하는
                법 개정이 있었음

ㅇ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시 지자체·다른 민간기업·비영리법인 등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우선
       선정·지원하도록 하고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그 외에도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그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를 공사실적액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

개 정 이 유

    ㅇ 장애인 고용확대 기반 확충을 위하여 사업주의 고용환경개선 지원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육성,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 등 추진

▒ 주 요 내 용

□ 장애인의 공무원채용시험 상한연령 상향조정
    ㅇ 장애인은 취학연기·요양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장기의 학습기간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
        - 공무원 채용시험 연령제한의 불리함을 개선키 위해 응시 상한연령을 상향조정(최대 3세),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확대 도모
              * 7·9급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연령분포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2∼3세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공무원 직무특성과 고용실태 연구」, 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 2004 )

□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ㅇ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포괄적 지원근거를 마련, 장애인고용 소요비용을 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장비의 구입·설치·수리에 소용되는
               비용 △작업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등 지원
            * 현재 사업주 융자·지원 관련사항은「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노동부
               고시)」에 규정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근거 마련
    ㅇ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지원시 지자체·비영리법인 등이 참여하는 경우 우선 선정·지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요청근거도 마련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고용 장애인 1인당 2천만원(중증 3천만원)을 업체당
                최소 2억 5천만원에서 최고 5억원 지원하되
                 -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그 중 중증장애인 50% 이상)으로 고용하여 7년간 고용
                    유지하고, 최소 장애인 10명(중증 50%) 이상을 신규(추가) 고용해야 함

□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판단기준 개선
    ㅇ 현재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 다만, 건설업은 근로자수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실적액 이상
           사업주를 고용의무 대상으로 규정('05년 기준 5,539백만원)
    ㅇ 민간의 건의를 반영, 근로자수 확인이 가능한 사업주의 경우 "공사실적액" 대신 "실제 고용한
        근로자수"로 기준을 변경
          *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일용근로자 현황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제 고용한 근로자수"의 기준설정 필요의견 제기

      * 신·구조문대비표는 상단의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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