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평정규정 전부개정령안

 

공무원평정규정 전부개정령안

 

공무원평정규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월 6일 법제처 심사 완료, 12월 8일 차관회의 상정을 거쳐
12월 13일 제52회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12월 중 대통령공포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의결주문
    공무원평정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 및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종전의 근무성적평정제도를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로 나누어 체계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의 설계·운영에 관한 각급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평정제도를 대폭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이 영의 제명을「공무원평정규정」에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나.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평가시기(안 제4조 및 제5조)
        ·「국가공무원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성과계약평가)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근무성적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과계약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의 경우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함.
    다. 성과계약의 체결 및 방법(안 제9조 및 제10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성과계약평가 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자는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공무원별로 그 평가를 실시하되, 3개 등급 이상으로 평가함.
    라.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등(안 제15조 및 제16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함.
    마. 근무성적평가위원회(안 제18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그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
        평가위원회를 설치함.
    바. 성과면담의 실시(안 제20조)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사. 경력평정의 실시(안 제23조 및 제24조)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며,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되도록 함.
    아. 가점평정의 실시(안 제27조)
        소속장관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에 직무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
        지역에서의 근무경력,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점부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하도록
        함.
    자.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안 제29조 및 제30조)
        임용권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 70점과 경력평정점 30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5. 8. 31 ~ 9.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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