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고 제 2005 - 34호
2006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16일 경 찰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일정
구 분 |
인 원 |
공 고 |
필기시험 |
최종발표 |
모집시도 |
간부후보생 |
50명 |
2006. 1. 3(화) |
2. 19(일) |
4. 18(화) |
경찰종합학교 |
남자순경 (1,015명) |
1차 |
473명 경행과 특채(남24,여6) |
2006. 2. 2(목) |
3. 5(일) |
5. 10(수) |
해당시도지방청 |
2차 |
512명 (정보통신 40명 포함) |
2006. 9. 7(목) |
10. 1(일) |
12. 20(수) |
〃 |
여자순경 (404명) |
1차 |
202명 (기동대 50명 포함) |
2006. 2. 2(목) |
3. 5(일) |
5. 10(수) |
〃 |
2차 |
202명 |
2006. 9. 7(목) |
10. 1(일) |
12. 20(수) |
〃 |
101단 순경 (270명) |
135명 |
2006. 2. 7(화) |
3. 5(일) |
9. 13(수) |
서울지방청 |
135명 |
2005. 9. 14(목) |
10. 1(일) |
'07. 2. 14(수) |
※ 모집인원, 시험일정 등은 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기간은 통상 공고일부터
15일간이며, 접수처는 응시희망 지방청 민원봉사실입니다.
2. 응 시 자 격 가. 응시연령(남·여 동일) ㅇ
간부후보생 : 21세이상∼30세이하(1975. 1. 1∼1985. 12. 31) ㅇ 일반순경 :
18세이상∼30세이하(1975. 1. 1∼1988. 12. 31) 단, 101경비단
2차(1976. 1. 1∼1989. 12. 31)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나. 학 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병역 면제자 또는
면접시험일 전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라. 신체조건 : 신장 167cm(여경 157cm,101단170cm)·체중
57kg(여경47kg,101단60kg)이상 시력 좌우 0.8(교정시력인 자는 나안으로 각
0.2이상, 101단은 1.0이상이고 교정시력 불가)이상
색맹(색약)·사시가 아닌 자로서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어야 함. 마.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바. 기타 경찰공무원법 제7조2항에 규정된 임용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시 험 방 법
필 기 시 험 |
신 체 검 사 |
체 력 검 사 |
적 성 검 사 |
면 접 시 험 |
법정과목에 대한 시험 실시 |
외형적 신체조건 등 검정 |
· 100m 달리기 · 윗몸일으키기 · 제자리
멀리뛰기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
4. 시 험 과 목
가. 순경 : 선택형 5과목 (경찰학개론·수사Ⅰ·영어·형법·형사소송법) 나.
경찰간부후보생 : 선택형 5과목, 논술형 및 약술형 2과목
구 분 |
객 관 식 |
주 관 식 |
필 수 |
선 택 |
일 반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행정학 |
형사소송법 |
행정법·경제학·민법총칙·형사정책중 1과목 |
세무·회계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경제원론 |
회 계 학 |
세법개론·행정법·재정학 중 1과목 |
외 사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국제법 |
TEPS |
일어·중국어·불어·독어·러시아어 중 1과목 |
전산통신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전산학개론 |
전 자 공 학 |
통신공학·전산공학 중
1과목 |
5. 행 정 사 항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함 나. 신임교육기간중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순경임용후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 문호
개방 다. 경찰청에서는 개별 시험마다 공고(서울신문) 및 경찰관서에 포스터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고 시험에 관한
사항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 게재하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류인사 신청자격을 ''임용 후 1년''에서
''임용 후 3년''으로 강화('06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