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회사무처 시행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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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회사무처 시행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회사무처공고 제2005 - 37호

2006년도 국회사무처시행 입법고등고시, 8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7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선발 예정 인원

시  험  명

선 발 예 정 인 원 : 총 55 명

직 렬 (직 류) 별  인 원

제22회 입법고등고시

20명

· 일반행정직 : 7명
· 법  제  직 : 5명
· 재  경  직 : 8명(국회사무처 4명, 국회예산정책처 4명)

제4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명

· 행정직 : 20명(일반 19명, 장애 1명)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5명

· 속 기 직 : 13명
· 경 위 직 :  2명

    ※ 입법고등고시 재경직의 경우 통합 모집이며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입니다.
    ※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입니다.
    ※ 국회 각 기관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다음회의 시험에 일부직렬(직류)을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시험과목

구분

직렬(류)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입법
고등
고시

일반
행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헌법

필수(4) :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헌법, 입법과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법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헌법

필수(4) :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선택(1) : 입법과정론,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재경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헌법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입법과정론,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8급

행정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9급

속기
경위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계산합니다.
    ※ 2006년도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의 종류

기 준  점 수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토   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텝  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지 텔 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플 렉 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와 소명방법
        - 2004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시험 전일(2006. 2. 11)까지 점수 확인이 가능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
           입사·입학(졸업) 등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및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토플, 토익,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 응시자는 제1차시험 답안지에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명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 성적표 원본을 추후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 제출하지 않음)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3. 시험방법
    가. 입법고등고시
        ㅇ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각 과목 40문항에 5지선다형)
        ㅇ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ㅇ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각 과목 25문항에 5지선다형)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ㅇ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각 과목 20문항에 5지선다형)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속기직의 경우 실기시험을 병과함)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국회공무원임용
            시험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입 법 고 등 고 시

20세 이상 32세 이하

'73. 1. 1 ∼ '86. 12. 31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30세 이하

'75. 1. 1 ∼ '88. 12. 3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30세 이하

'75. 1. 1 ∼ '88.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한 보충역복무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를 연장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제5항에 의해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 2세를 연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제2급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단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제3급까지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속기직 응시요건 : 한글속기 3급 이상(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마.
경위직 응시자의 신체조건
        ㅇ 신장 : 170cm 이상(남성), 160cm 이상(여성)
        ㅇ 체중 : 60kg 이상(남성), 47kg 이상(여성)
        ㅇ 흉위 : 신장의 1/2 이상(남성에 한함)
        ㅇ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1.0 이상
              
※ 경위직은 원서접수 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므로 인터넷 접수는 불가합니다.
    바.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또는 일반모집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험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인터넷접수

방문접수

제22회
입법고등
고    시

1. 2~1. 10

1. 12~1. 13

제1차시험

2. 1

2. 12

2. 28

제2차시험

2. 28

4. 11~4. 13

5. 18

면접시험

5. 18

5. 25

5. 27

제4회
8급공채

4. 24~5. 2

5. 3~5. 4

필기시험

6. 3

6. 11

6. 24

면접시험

6. 24

6. 29

7. 1

9급공채

6. 21~6. 23

6. 26~6. 27

필기시험

7. 3

7. 8

7. 14

속기직 실기시험

7. 14

7. 19

7. 22

면접시험
(속기직)

7. 14
(7. 22)

7. 27

7. 29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방문접수
        (1) 교부 및 접수처 : 국회경내 후생관
        (2) 접수 방법 : 접수 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합니다.
        (3) 방문접수 시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ㅇ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ㅇ 응시수수료 : 입법고등고시 10,000원, 8·9급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입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하실 수 있으며 원서접수장소에서도
                                   판매함)
    나. 인터넷 접수(
http://gosi.assembly.go.kr/)
        ㅇ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를 합니다.
        ㅇ 인터넷접수 시에는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소액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다.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ㅇ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시간은 인터넷 접수의 경우 09:00∼18:00까지이며
            방문접수의 경우 09:30∼17:30까지 접수합니다.
        ㅇ
모든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시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ㅇ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렬 및 선택과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원서의 중복·복수접수 또는 단체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7. 가산특전 : 8급 및 9급시험에 한함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취업보호대상자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단 상기 법률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8급 또는 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가산비율

자격증

통신·정보
처리분야

3%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분야

2%

컴퓨터활용능력 1급

1.5%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0.5%

워드프로세서 3급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ㅇ 8급행정직 응시자가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ㅇ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됩니다.
        (병역법 제59조)
    ㅇ 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국회사무처 총무과 고시담당 (02-788-2081)

      ◇ 국회경내 위치도 : 상단의 첨부 파일 참조
      ◇ 국회 위치도 (소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 상단의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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