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일자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80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통
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은 근속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6년 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7년 이상
근속자로,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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