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5급 승진임용예정인원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폐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의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시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는 등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장의 3급이상 공무원 임용제청절차 폐지(현행 제4조
삭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이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한 경우 그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함. 나.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안 제8조 신설) 소속장관은 조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채용· 승진·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중앙인사위원회는 그 인력관리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받아 이를 지원·조정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제도의 조정(안 제31조제9항)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라. 5급 승진예정인원
사전협의제의 폐지(안 제34조제4항) 5급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소속장관이 당해 기관의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함. 마. 인사교류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안
제48조제3항 신설) 인사교류계획에 의하여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개선(안
제51조) 중앙인사위원회는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 등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소속장관은 통지받은 사항 및 민간기업 등의 수요를 감안하여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간기업 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소속장관은 자격요건 등을 갖춘 공무원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추천하여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5. 11. 15 ~ 1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