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때문에 자격시험 포기하지 마세요'
민간자격증시험도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 제공 의무
A씨는 공인 ○○ 민간자격에 관심은 있었지만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인
인 A씨는 글을 읽을 때 확대경과 같은 보조기구가 필요하고 그런 만큼 시험 시간도
부족하다. 시험장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 하에 시험을 치렀다가는 떨어질 게 뻔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A씨 같은 장애인도 국가 시행 시험이나 공인된 민간 시험을 치를 때 배려
를 받아 좀 더 공정하게 비장애인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교육기관 채용시험, 또는 국가 자격시험, 민간공인자격시험 등을 시행하는
기관장이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의무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법이 바뀌었
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30일부
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 제외), 교육기관(유치원, 초·
중·고등학교)의 채용시험,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671종, 공인 민간자격시험(100
종)은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장애 유형·등급별로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지 미리 시험 일정과 함께 공고해야 한
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미리부터 시험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
문제를 읽거나 답안을 표기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시각장애인·뇌병변 장애인은
시험 시간을 연장하고, 듣기평가를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는 듣기평가 대본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는 이미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
런 내용이 법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모
든 형태의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 장애인의 행
동 특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 법령 개정으로 의무 시행 대상 기관 수는 전국 295곳에
서 6만4천507곳으로 200배 이상 늘어났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등급에 변화가 있을 때 달라지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안내를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애등급이 변동된 경우, 장애 등급이 상실된 경우, 장애 등급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
한 경우 등은 공공서비스 정보,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할인·감면서비스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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