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고 제2006 - 2호
2006년도 제1회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6일 기 상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지역구분 |
직 급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전국 |
기상직 9급 |
일반 : 38명, 장애인 : 2명 |
필수(4) : 국어, 영어,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
※ 2007년도부터는 시험과목을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5과목으로 합니다.
2. 시 험 방 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다. 응시연령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18세 이상 28세 까지 ('77. 1. 1
~ '88.12.31)
|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인원외의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공휴일 제외)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2006년도 제1회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06. 2.20.~2006. 2.24. |
필기시험 |
3.31. |
4. 8. |
4.18. |
면접시험 |
4.18. |
4.25. |
4.28. |
ㅇ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1) 원서교부 및 접수처 ㅇ 응시원서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 게시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는 아래 접수처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처 주소
- 기상청 혁신인사기획관실 : (우)156-720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 부산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607-010 /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577번지 - 광주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500-170 / 광주시 북구 운암동 산
1번지 - 대전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305-338 /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22번지 - 강원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210-070 / 강릉시 용강동 63-2 -
제주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690-801 / 제주시 연상로 31번지 ㅇ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의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은행,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뒷면의 상단 중앙에 붙입니다 (2)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압인과 간인이 날인되지 않는 응시표는 무효이오니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압인과 간인이 날인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우편접수는 2006. 2.2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ㅇ 우편 접수시 하나의 봉투에 2매 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봉투 1건) ㅇ 우편 접수시에는 반드시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주소·성명
기재)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 : 4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5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 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가~다' 참고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자, 응용지질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자격증 1개,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지질 및 지반기술사·응용지질기사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8. 기 타 사 항 가. 기상직공무원의 근무체계는 365일 24시간 계속하여
주·야로 교대근무합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에서는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흑색·청색 볼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문의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기상청 혁신인사기획관실( 02-2181-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