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제1회 기상청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06 제1회 기상청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기상청 공고 제2006 - 2호

2006년도 제1회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6일
                                                      기 상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지역구분

직 급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전국

기상직 9급

일반 : 38명,  장애인 : 2명

필수(4) : 국어, 영어,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 2007년도부터는 시험과목을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5과목으로
       합니다. 

2. 시 험 방 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다. 응시연령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8세 이상 28세 까지
('77. 1. 1 ~
'88.12.31)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인원외의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공휴일 제외)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2006년도 제1회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06. 2.20.~2006. 2.24.

필기시험

3.31.

4. 8.

4.18.

면접시험

4.18.

4.25.

4.28.

   ㅇ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1) 원서교부 및 접수처
      ㅇ 응시원서는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에 게시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는 아래 접수처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처 주소     
             - 기상청 혁신인사기획관실 : (우)156-720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 부산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607-010 /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577번지
             - 광주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500-170 / 광주시 북구 운암동 산 1번지
             - 대전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305-338 /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22번지
             - 강원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210-070 / 강릉시 용강동 63-2
             - 제주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690-801 / 제주시 연상로 31번지
      ㅇ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의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은행,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뒷면의
                               상단 중앙에 붙입니다
   (2)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압인과 간인이 날인되지 않는 응시표는 무효이오니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압인과 간인이
          날인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우편접수는 2006. 2.2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ㅇ 우편 접수시 하나의 봉투에 2매 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봉투 1건)
      ㅇ 우편 접수시에는 반드시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주소·성명 기재)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 : 4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5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 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가~다'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9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2)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자, 응용지질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자격증 1개,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지질 및 지반기술사·응용지질기사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8. 기 타 사 항
   가. 기상직공무원의 근무체계는 365일 24시간 계속하여 주·야로 교대근무합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에서는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흑색·청색 볼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문의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기상청 혁신인사기획관실( 02-2181-0309)

이전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