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지난 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2006 년부터 장애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상한연령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 연장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구체적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별 중증 · 경증 분류기 준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장해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 실된 자"로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등급 2급
    이상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장애인
복지법

지체장애

 

상지

하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기 타
법 령

국가유공자

 

    1) 음영 부분은 중증장애인 임(지체장애 3급의 경우 상지 장애는 중증으로 분류)
    2) 중복장애의 경우 1등급 상향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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