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광주시 지방(소방)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변경


2006 광주시 지방(소방)·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제2006 -2호

200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06년 1월 25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 변경내용
    ㅇ 공고안의
3. 응시자격중「마」항 자격제한의 시점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합니다.
        - 당초 : 아래직렬의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부터 유효한 다음 자격(면허)증 1개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변경:
아래직렬의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다음 자격(면허)증 1개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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