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국가고시센터 사이트 폭주 무슨 일? 세무직 9급 기록연구직 공무원 합격자 명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은...
세무직 9급과 기록연구직 공무원 합격자 명단이 나왔다.
그바람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사이트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다음은 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방법
□ 채용후보자 등록
Q) 채용후보자 등록이란?
A)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등록하
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공무원임용령 제11조)
○ 등록대상 : 201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세무직(세무) 최종합격자 전원
○ 등록기간 : 2016. 7. 1.(금) 09:00 ~ 2016. 7. 5.(화) 18:00
○ 유의사항
- 채용후보자 등록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함
-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 (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2항)
- 채용후보자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임용포기 등록』을 선택하여 작성
※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임용을 포기할 경우 <첨부 3 각종 서식 묶음> 중 「등
록·임용 포기서」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팩스(050-3115-1029)로 관
련서류
□ 향후 일정
○ 국세청 임용추천(7.8.) →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공개(7.11.~7.15.)
○ 기타 임용 관련 사항은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2계 (044-204-2254~6)로 문의
- 채용후보자 교육 일정 및 입교 시기, 추가합격 관련사항은 국세청에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채용후보자 등록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023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전산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044-201-8259
[참고] 임용유예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 임용유예 : 각 기관의 임용권자가 임용을 유예하는 것
○ 임용유예 요건
-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등
○ 신청시기 : 임용관계서류 제출시 지정된 접수처로 신청
※ 임용관계서류 제출 관련 사항은 국세청에서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임용유예의 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방법 : 임용유예신청서(첨부물3 각종서식 묶음)를 작성하여 지정된 임용관계서
류 접수처로 신청(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추후 별도 공지)
※ 임용유예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재학·휴학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진단서 등)는 임
용유예 신청시 임용유예신청서와 같이 제출
○ 처리 : 임용유예신청서에 대하여 자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임용유
예 인정 여부를 개별 통보함
※ 임용유예는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글로벌 이코노믹
이전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