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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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발표

 

공무원 보수에서 성과급의 비중이 늘어나고 인사운영이 개인별 업무실적과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일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확산될 전망이 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현행 ‘자녀연령 3세’에서 ‘취학전’으로 대폭
완화하고,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공무원제도’를 전 공 무원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대통령께 서면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중앙인사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정책의 제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성공 적 출범,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강화, 균형인사의 확대, 공직의 전문성·탄력성 제고, 공무원의 역 량강화
등으로 요약
된다.

중앙인사위 조창현 위원장은 “참여정부 이후 공직개방과 경쟁의 확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공직의 균형성 강화, 보수합리화 등 인사행정의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에는
인사혁신을 보다 더 내실화하고 체질화해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둘 계획”
이라고 밝 혔다.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성공적 출범>
    7월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계기로 직무·성과중심의 고위직 인사시스템이 본격 구축된다.

    중앙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과 관련, 1~3급 실·국장급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하고 기존
    직무를 곤란성과 책임성 등을 기준으로 가~마 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직무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고위공무원단적격심 사운영지침」을 마련, 정년 및 신분보장 제도 등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반은 유지하되 성과와 능력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부적격 대상 : 성과평가 연속 최하위자 또는 무보직 총 2년 등

    고위공무원단은 ▲개방형 임 용(민간전문가와 공직자 간의 경쟁을 통해 적격자 선발)
    ▲직위공모(부처 구분 없는 공개경쟁 실시로 범 정부적 적임자 인선) ▲부처자율인사(소속장관이
    임용하되 타부처 공무원도 제청 가능) 등 다양한 경로로 신규충원이 이뤄지게 된다.

【 공무원 임용방식(예시) 】

    중앙인사위는 관련 대통령 령(15개)과 훈령·예규(20개) 등을 제·개정하는 등 고위공무원단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후속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강화>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총보수중 성과급의 비중을 일반공무원은
    현행 1.5%에서 2010년에는 6%로, 고위공무원단 은 현재 1.3%에서 2008년 1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총보수중 성과급 비중 확대계획
          & middot; 일반공무원 : 1.5%(2005년) → 2%(2006년) → 3%(2007년) → 6%(2010년)
          & middot; 고위공무원단 : 1.3%(2005년) → 1.8%(2006년) → 5%(2007년) → 10%(2008년)

    이와 함께 기관평가, 부서평 가, 개인평가를 모두 성과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동일직무 동일보수’ 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연 공급을 축소하는 등 연공위주의 보수체계(호봉구조)
    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공무원 개인의 성과관리카 드에 기존 정보 외에 다면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와 성과급 등급 등을
    추가하고 이 같은 성과관리카드 정보를 승진, 직 위공모, 교육대상자 선발 등 각종 인사운영에 적극
    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중기처우개선계획(2007~2011)’을 수립,
    공무원 보수를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양성평등 등 균형인사의 확대>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인력이 자녀양육과 공직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출산지원 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 안에 국가 공무원법상의 육아휴직 관련규정을 개정, 육아휴직요건을 현행 자녀연령
    3세에서 8세미만(취학 전)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 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여자공무원의 경우 현 재 1년으로 제한돼 있는 육아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산 및 육아휴직 확대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결원보충 및 대체인력 확보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 출산지원 정책 추진방안
          & middot; 육아휴직 요건 완화 : 자녀연령 3세 → 취학 전
          & middot; 육아휴직 기간 확대 : 1년 → 최대 3년

    중앙인사위는 공무원의 육 아휴직 요건을 이처럼 완화할 경우 기업 등 민간부문에도 비슷한 형태의
    출산지원 대책이 전파·확산되는 등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또 남성과 여 성 중 한쪽이 70%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지속
    실시하고 올해 안에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2007~2011년) 수립해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공직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나갈 예정 이다.

    아울러 5급 공채시험 합격 자 중 지방소재학교 출신 비율이 20%미만인 경우 지방학교 출신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2007 년 시행예정),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을
    중증 장애인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 5급 과학기술직 일괄특채 등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공직진출
    확대정책도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이 다.

<공직의 전문성·탄력성 제고>
    장기재직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경력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제협상분야, 지역전문가 등 고도의
    전문성 및 장기재직이 요구되는 직위에 신분적 계급제 대신 별도의 보직경로를 적용, 재직년수나
    실적, 전문 성의 정도에 따라 승진 없이도 일정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 경력직(일반·특정·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별정·계약·고용직)
    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직종 분류를 경력직(정년 까지 계속 근무)과 비경력직(일정 기간만 근무)으로
    바꿀 계획이다.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여성·장애인 등 유휴 고급인력의 공직임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재 계약직 공무원 및 육아휴직 대 상자에게만 적용하는 ‘시간제공무원제도’를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간제공무원은 국가공무 원 복무규정에 의한 ‘주40시간, 일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주당 15~32시간(기관장 자율), 1일 최소 3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된다.

      ※ 시간제공 무원제도 도입경과
          -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시간제공무원제도 도입근거 마련(‘02.1.19)
          -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제도 도입(‘02.7.13)
          - 육아휴직대상자에 부분근무 공무원제도 도입(‘05.2.25, 5.26)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들도 육아나 학업 등 개인적 사정과 다양한 삶의
    욕구를 반영해 특정시간대·격일제 ·요일별 근무 등 다양한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간제 근무자의 급여는 근 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정부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
    몫을 대체근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장애인 등 유휴 고급인력에게 공직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이와 함께 우 수한 민간인재들의 공직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외부임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개방형 직위는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직위, 또는 민간 인재풀이 풍부한 직위로
    조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개방형직위를 과장급으로 확대하고 기관별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 민간인 임용실적이 부진한 부처에 대해서 는 지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무원 역량강화>
    모든 공무원들이 꾸준한 학습과 훈련을 통 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계발을 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는 구조로 인력양성체제가 대대적으로 개 편된다.

    우선 4급 이하 공무원의 1인 당 학습시간을 현재 32시간에서 선진정부·기업수준인 100시간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2006년 관련법령 개정(상반 기) 및 시범운영 → 2007년 본격 시행

    부처별로 교육·학습 의 유형이나 시간을 자율 설정하게 하고 다양한 능력개발 활동을 교육훈련으로
    인정해주는 한편 ‘상사의 부하육성 성과책임제’, ‘개인별 능력개발계획 수립제’ 등 부처별 특성에
     맞는 인력개발시스템을 구축,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 을 지양하고 정책현장방문, 역량진단, 특별과제수행 등 다양한 현업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육훈련이 직무와 연계된 현장중심의 훈련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제도 도 입을 앞두고 관리계층의 리더십을 집중 함양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 및 초임 과장급 대상의 핵심리더과 정을 신설, 운영키로 했다.

【 관리계층별 기본교육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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