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충북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관련 공지


2006 충북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와 관련한 공지
 

2006년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됨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지하니 내용을 참고
하여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금번 모집은 도일괄과 근무예정기관(시군)으로 지정하여 모집합니다.
   ㅇ 도일괄 모집: 도일괄 모집에 합격한 자는 도, 시·군(읍·면·동  포함)의 결원사정에 따라 배치 예정
   ㅇ 근무예정기관지정 모집 : 해당 시군을 지정하여 모집하여 해당시군에 임용
      ※ 근무예정기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 후 3년간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됨. (
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시행한 시험은 4년임

2. 도교육청 응시직렬(건축특임, 전산일부) 합격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임용하며, 근무예정기관은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임 

3. 시험문항 및 시간
   ㅇ
8~9급 및 소방사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100점 만점으로 1문항당 1분
   ㅇ
7급 및 연구,지도사 : 매 과목당 20문항, 5지 택일형, 100점 만점으로 1문항당 1분  

4. 거주지 제한
   ㅇ
2006.1.1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도내인 자
   ㅇ
도 교육청 근무예정기관 응시자는 2006. 1. 1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인 자 

5. 응시원서 교부
   ㅇ 기간 및 장소 : 충청북도청 또는 충청북도내 시·군 민원봉사실에서 연중교부(공휴일제외)
      ※ 수도권 교부처 : 국제통상센터 충청북도 서울사무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01번지 지방행정공제회관 904호 ☎02-798-2246
   ㅇ 방        법 : 1인 1매 방문교부 (우편, 단체교부는 하지 않음) 

6. 응시원서접수
   ㅇ 기  간 : 접수일로부터 마감일까지(근무시간에 한하며,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처
      - 도일괄 및 도교육청 선발 직렬 : 충청북도청 대회의실 (본관1층)
      - 근무예정기관지정(시군) 직렬  : 해당 근무예정 시·군청 민원봉사실 또는 지정장소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가. 원서작성
        나. 응시표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
        다. 응시수수료(충청북도 수입증지를 원서에 붙이거나 우체국의 통상환(소액환)구입, 동봉
        라. 위 가, 나, 다를 큰 봉투에 넣어 접수처(원서 뒷면 주소 참고)로 등기 송부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응시원서는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음
          ※
인터넷 원서접수는 중앙으로부터 시스템보급이 늦어져 준비되는데로 시행예정임
              
(별도 공지하겠슴)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사진2매 붙임)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 (3.5×4.5㎝)
         ※ 최종합격자는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이 6~7매 정도 추가 소요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ㅇ 응시수수료 : 충청북도수입증지로 붙임(연구·지도사·7급 : 7,000원,  8급·9급·소방사 : 5,000원)
   ㅇ
기타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등 시험에 필요한
       각종 소명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로 해당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8.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거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가산점수를 반영하여
    합격할 경우 합격인원은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계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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