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직렬별 가산점 적용내용을 공지하니 내용을
숙지하시고 필기시험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지원대상자 (10%) =>
4명이상 모집하는
아래 직렬만 해당되고 가점을 받은 자가 합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행정9급(전지역) - 사회복지9급(도일괄, 청주시) - 세무9급(도일괄) -
전산9급(도일괄, 도교육청) - 사서9급(청주시) - 지적9급(도일괄, 충주시) -
토목9급(도일괄, 충주시, 옥천군) - 건축9급(도일괄) - 보건9급(도일괄) -
수의9급(도일괄) - 소방사 운전분야(도일괄) - 소방사 일반소방분야(도일괄) -
행정7급(도일괄) - 농업9급(도일괄, 청원군, 옥천군) - 임업9급(도일괄) -
축산9급(도일괄) - 전기9급(도일괄)
나. 자격증소지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0.5% ~ 3%) => 전산직 제외 전직렬 해당(소방은 아래 4.항 적용) 2. 행정, 세무직 가산점
(5%) - 행정9급 : 변호사, 변리사 - 세무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3.
기술자격분야 (첨부된 별표 7의4 참고) - 7급 및 연구지도사 : 산업기사(3%), 기사이상(5%) -
8-9급 : 기능사(3%), 산업기사이상 (5%) ※ 가산제외직렬 : 수의7급, 간호8급,
의료기술9급, 사회복지9급, 건축9급(도교육청), 지적9급, 전산9급,
사서9급 등 8개직렬 ※ 위 1번, 2번, 3번에 각각 해당될 경우 가점을 합산하여 적용
4. 소방직응시자의 경우 위 1,2,3항은 적용되지 않고 첨부된 자격증만 해당됨 단, 일반소방만 해당되고
운전, 구조, 구급은 자격증 관련 가점이 없음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대상이 위 “가”항과 “나”항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을 합산함 ㅇ 위 “나”항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하며, 1 과 2, 1
과 3항에 각각 해당될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수를 합산함. 다만 하나의 자격증이 두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