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06 - 9호
2006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2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구분 |
시험명 |
직 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시 험 과 목 |
합 계 |
26개 직렬 |
352 |
|
제2회 |
소 계 |
2개 직렬 |
255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2개 직렬 |
151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행 정 직 |
9급 |
122 |
행정직(장애인) |
9급 |
9 |
세 무 직 |
9급 |
19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세무직(장애인) |
9급 |
1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14개 직렬 |
104 |
|
사회복지직 |
9급 |
20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직(장애인) |
9급 |
1 |
전 산 직 |
9급 |
8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기 계 직 |
9급 |
4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 기 직 |
9급 |
5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이론, 전기기기 |
전기직(장애인) |
9급 |
1 |
농 업 직 |
9급 |
3 |
필수(5) : 국어,한국사, 영어,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 업 직 |
9급 |
11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조림, 임업경영 |
임업직(장애인) |
9급 |
1 |
수 산 직 |
9급 |
3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수산일반, 수산경영 |
보 건 직 |
9급 |
6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공중보건, 보건행정 |
보건직(장애인) |
9급 |
1 |
환 경 직 |
9급 |
4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화학, 환경공학개론 |
토 목 직 |
9급 |
11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토목직(장애인) |
9급 |
1 |
지 적 직 |
9급 |
13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지적직(장애인) |
9급 |
1 |
통신기술직 |
9급 |
2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간 호 직 |
8급 |
6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의 무 직 (연제구보건소1 수영구보건소1) |
5급 |
2 |
* 필기시험 없음 |
제3회 |
소 계 |
10개 직렬 |
97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소 계 |
40 |
|
행 정 직 |
7급 |
19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기능직 |
조무(유공자) |
10급 |
10 |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방호(유공자) |
10급 |
11 |
필수(4) : 국어, 한국사, 사회, 체력검정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소 계 |
57 |
|
기능직 |
건축(유공자) |
10급 |
2 |
필수(4) : 국어, 한국사, 건축설비,
건축시공 |
전기(유공자) |
10급 |
7 |
필수(4) :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기계(유공자) |
10급 |
16 |
필수(4) : 국어, 한국사, 기계공학,
기계재료 |
운전(유공자) |
10급 |
23 |
필수(4)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
위생(유공자) |
10급 |
3 |
필수(4) : 국어, 한국사, 생물, 공중보건 |
사무 보조 |
워 드 (유공자) |
10급 |
3 |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필 기 (속기사) |
10급 |
1 |
전산 (유공자) |
10급 |
2 |
필수(4) : 국어, 한국사,
자료처리일반, 전자계산일반 |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他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로서(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200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부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함) - 단, 의무직은 지역제한 없음 나. 응시연령
직 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5급(의무직) |
20세이상 55세까지 |
'50.1.1∼'86.12.31 |
7급 |
20세이상 37세까지 |
'68.1.1~'86.12.31 |
8·9급 |
18세이상 32세까지 |
'73.1.1∼'88.12.31 |
기능직 10급 |
18세이상 35세까지 |
'70.1.1∼'88.12.31 |
【응시연령 연장】 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②『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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