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서울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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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서울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18호

2006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

방법

채용

분야

채용

계급

선발예정
인원

응     시     자     격

응시연령

자    격    요    건

 

 

 227

179

 27

<공통자격>

  가. 응시자 거주지역은 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증) 및 경력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소방분야 제외)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마.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21

공개

경쟁

채용

소방

지 방

소방사

163

146

 17

21~30세

('75.1.1 ~ 85.12.31)

ㅇ 공통자격의 가, 다, 라, 마 항에 의함.

자격

제한

특별

채용

구급

43

 33

10

20~30세

('75.1.1 ~ 86.12.31)

ㅇ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전산

20

 2

ㅇ 전문대학의 전산 관련학과를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통신

1

1

ㅇ 전문대학의 통신 관련학과를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응시연령】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 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2. 시험방법 및 일정

채용
방법

채용
분야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  표

공개
경쟁
채용

소방

ㅇ 원서교부 :
  3. 17 ~ 3. 24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ㅇ 교 부 처 :
  소방학교, 소방서,
  각 시·도 소방본부
ㅇ 원서접수 :
 
 3. 21 ~ 3. 24
  (09:00 ~ 18:00)

ㅇ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제1차 시험
(필기시험)

4. 9(일)
특별채용
11:00 ~ 12:00
공개채용
11:00 ~ 12:20

4. 3(월)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홈페이지 공고

4. 17(월)

2차
시험

체력검사

4. 25(화)
09:00 ~ 15:00

잠실종합
운동장내
육상보조경기장

체력검사결과
(현장발표)

신체검사
(검사서 제출)

4. 25 ~ 4. 26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체력검사장에서
제출가능)

자격
제한
특별
채용

구급
전산
통신

3차
시험

인성·적성검사
(전 분 야)

5. 9(화)
(09:00~09:50)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공고

5. 16(화)

실기시험
(전산/통신)

5. 9(화)
10:00~13:00

제4차시험
(면접시험)

5. 23 ~ 5. 24
09:00 ~ 18:00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5. 29(월)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필기시험 과목

채용방법

채용분야

채용계급

필  수 과  목

선 택 과 목

공개경쟁채용

소  방

지방소방사

ㅇ 국어, 국사,
    영어(3과목)

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1과목

자격제한특별채용

구급, 전산, 통신

지방소방사

ㅇ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3과목)

4. 인성·적성검사 : 응시자의 인성·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실기시험
    가. 전산분야 : 전산일반, 서버관리, 웹프로그램
    나. 통신분야 : 유·무선통신장비조작

6. 체력검사
    가. 검사종목 : 5종목

1,200m달리기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나. 합격기준 :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 종목 합산접수가 12점 이상이어야 함.

7. 신체검사 : 아래 지정 병원에서 발행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립동부병원,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1) 기  간 : 2006. 3. 17 ~ 3. 24(토·일요일 제외)
        2) 장  소 : 소방학교 정문 안내실 및 각 소방서 민원실(타 시·도는 소방본부 민원실)
    나.  응시원서 접수
        1) 기    간 :
2006. 3. 21 ~ 3. 24(4일간)
        2) 접 수 처 : 서울소방학교 전형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96-4(서초동 393), 우편번호137-070]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표기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반신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응시표를 받아볼 수 있는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해당액의 우체국 소액환 또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봉투에 동봉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
        1) 공통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원서접수기간 4일전부터 서울소방방재본부 산하 소방서 민원실 및 각
                                      시·도 소방본부 민원실에서 교부하는 OMR용 응시원서에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응시원서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사용하고, 작성요령은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홈페이지 참고
            나) 주민등록 초본 1통 : 연령 및 병적사항 기록된 것
            다)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증 또는 대형면허증 사본(앞면 및 뒷면) 1통
            라) 전역예정증명서 1통 : 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해당자에 한함
            바)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를 부착
                ※ 수입증지 판매처 : 서울특별시청 민원실, 원서 접수처(접수기간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신원진술서 3통 및 호적등본 1통 추후 제출
                    (4. 17 ~ 4. 20 기간 중 서울소방학교 전형팀에 직접 제출)
        2) 응시분야별 추가 제출서류
            가) 소방분야 : 자격증 가점 대상자는 당해 자격증 사본 1통
            나) 구급분야 :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통 및 경력증명서 1통
            다) 전산 / 통신분야(응시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⑴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1통 및 경력증명서 각 1통
               ⑵ 자격증 사본 1통 및 경력증명서 1통

  ※ 경력증명서 및 학위(졸업)증명서 제출자 주의사항
    1.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 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2.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 (학)과임을 증명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함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또는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지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채용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는 등록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관할 보훈(지)청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 ~ 5%를 가산함.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함.
        3)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4) 특별채용시험 응시자는 가산점 적용 해당 없음.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 에 "나"의 가점을 합산
          적용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근무시간에 한함)까지 유효한 자격증(취업보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원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만일 당해 자격증을 필기시험 전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필기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경우에는 가점을 인정하지 아니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
         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증 등의 사본을 제출한 자는 원서 접수시 또는 면접 시험시 자격증 원본을 확인하며, 미확인
         또는 미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입실하여 지정자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답안지 작성은 OMR
         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전형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동일원판 사진2매 지참)
    아. 필기시험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중 신원진술서의 양식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열린마당
         /시험관련 게시판)에 게시된 서식과 동일한 것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서식으로 작성된
         것은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전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전형팀
      ㅇ 전  화 : 02-2106-3631 ~ 3 ( FAX : 02-2106-3666 )
      ㅇ 위  치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96-4(서초동 393)
      ㅇ 교통편┌ 시내버스 : 406, 4423번
                   └ 지 하 철 : 3호선 남부터미널역 ④번 출구 ⇒ 경부고속도로 방향
                                     남부순환로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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