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353호

1. 제안이유
    공직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각 부처의 계약직공무원 채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및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시「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관련 사항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의 완화·개선(안 별표 1)
        (1) 자격증 및 박사 등의 학위 소지 후 요구되던 근무경력기간을 학위에 따라 각각 1년 내지 5년
             단축하고, 민간근무경력만으로도 채용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함.
        (2)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의 경우에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절차의 개선(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제5조제6항 삭제)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 중앙인사위원회와 자격·공고계획·채용조건 및 적격여부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절차를 폐지함.
    다. 근무실적평가 방법의 개선(안 제8조 후단 신설)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산정기준의 개선(안 별표 2)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산정의 기준을 종전의 주당 44시간에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으로
        개정하고,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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