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2. 9일자「2006년도 전라북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
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와
관련하여 특별제한경쟁시험(구조,구급) 응시자격 중 경력 산정 기준일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 합니다.
2006. 2. 28 전라북도인사위원회
1. 추가공고 내용 -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2호(2006.2.9일자) 내용 중
3.번 응시자격 중 라.항 자격증
(면허증)관련
내용의
구조분야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와
구급분야
‘경력자’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일은 최종시
험예정일로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 경력을 산정하여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
다.
※ 공고문 내용은 변동사항 없으
며,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도청 고시담당 (063-280-2213)
또는 소방본부 소방행정담
당(063-280-3854)으로 연락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