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채 (합격자결정)변경공고

 

2006 제1회 전북 임실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변경공고

 

임실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06-2호

2006년 제1회 임실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7일
임실군인사위원회위 원장

◎ 변경 공고 내역

당초 공고 내역

변경 공고 내역

6. 합격자 결정

6. 합격자 결정

가. 제한경쟁 특별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 할이상 득점자 중
     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1 차 합격자를 결정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 결정은 1차 합격자중에서 면접
       시험 실시 후 선발예정인 원만 합격결정
       합니 다.

가. 제한경쟁 특별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 할이상 득점자 중
     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 내에서
1차 합격자를 결정합니 다.
    
 (사회복지직 2명, 전기직 1명, 환경직 1명)
   ㅇ 최 종합격자 결정은 1차 합격자중에서 면접
       시험 실시 후 선발예 정인원만 합격결정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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