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한경쟁 특별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
할이상 득점자 중 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1
차 합격자를
결정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 결정은 1차 합격자중에서 면접
시험 실시 후 선발예정인
원만
합격결정 합니
다. |
가. 제한경쟁 특별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
할이상 득점자 중 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
내에서 1차
합격자를 결정합니
다. (사회복지직 2명, 전기직 1명, 환경직 1명)
ㅇ 최
종합격자 결정은 1차 합격자중에서
면접 시험 실시 후 선발예
정인원만 합격결정 합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