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군무
원의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 영어과목을 토익(TOEIC)이나 텝스(TEPS)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관련)
시 험 의 종 류 |
기 준 점 수 |
5 급 |
7 급 |
9 급 |
토 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토 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
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로 구분한
다. |
PBT 530점이상 CBT 197점이상
|
PBT 480점이상 CBT 157점이상
|
PBT 440점이상 CBT 123점이상
|
펠 트 (PELT)
|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능력검정시험
(Practical English
Level Test)을
말한다. |
2급의 125점이상 |
3급의 120점이상 |
3급의 100점이상
|
텝 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지텔프 (G-TELP) |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
(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Level 2의 65점이상
|
Level 2의 47점이상
|
Level 2의 32점이상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비고 : 위 표에서 정한 시험
은 군무원에 대한 당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시행 예정일부터
&n
bsp;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위
&n
bsp;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가 확인 가능하여야 하되, 그 소명
방법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