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중앙인사위원회 국가공무원 시험 자격증 가산점 관련 주요내용

 

2006 중앙인사위원회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자격증 가산점 관련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자격증 가산점관련 수험생들의 문의전화 및 민원이 많아, 자격증 가산점 적용관련
주요내용을 게시합니다.

참고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설된 자격증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새롭게
반영되어 금년부터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직렬 :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국가기술자격법)
                      농산물품질관리사(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경우 기능사 가산비율 적용(3%)
    - 환경직렬, 토목직렬 : 광해방지기술사, 광해방지기사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06년도 채용시험 자격증 가산점 관련 주요내용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7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9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7·9급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1) 행정직 및 공안직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교정·교회·분류)·소년보호직·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2) 기술직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7 급

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건축직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건축직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설된 자격증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새롭게
          반영되어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직렬 :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국가기술자격법)
                               농산물품질관리사(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경우 기능사 가산비율 적용(3%)
             - 환경직렬, 토목직렬 : 광해방지기술사, 광해방지기사

□ 기타 유의사항   
    ㅇ 자격증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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