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공고(~4.13)

 

2006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13)

 

충북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6 - 1 호

2006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16.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구    분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 급

일  반

95명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장애인

 5명

100명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택일)형 필기시험
      ※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나.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       렬

계급

응  시  연  령

생  년  월  일

교 육 행 정

9급

18세 이상 28세 이하

'77. 1. 1 ∼ '88.12.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다. 
2006. 1. 1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충청북도내
        되어있는 자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는 자로
        원서 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마.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4. 시험 시행 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발표

비  고

필    기

5.  2(화)

5. 14(일) 10:00

5. 25(목)

 

면    접

5. 25(목)

6. 9(금)

6. 16(금)

 

   ※ 시험장소와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채용/시험-일반직임용시험」란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6. 4. 10(월) ∼ 4. 13(목) (09:00∼18:00까지)
   나. 장    소
      (1) 교부 : 충청북도교육청(후관 2층 원서교부처) 또는 충청북도내 각 지역교육청 관리과
      (2) 접수 : 충청북도교육청(후관 2층 원서접수처)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시는 소액환 5,000원(응시수수료)과 반신용 우편봉투(등기우표부착)에 받는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단,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등기접수 주소 : 361-70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장소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사진
                      (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 주민등록초본 1통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자 및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
        (2006. 1. 1부터 공고일 이후까지 응시자의 거주지 변동 사항이 확인 가능한 것)
   라. 응시수수료 : 5,000원 납부(우편접수자는 우체국발행 소액환으로 첨부)
   마. 자격증 사본 : 필기시험 합격자로 해당자에 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지정  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원본 지참)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원본
        지참)을,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원서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 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나.
자격증소지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또는 기초사무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기초사무
분    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2)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위 (1), (2)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합산함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
        포함),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조용히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됨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가산점수를
        반영하여 합격할 경우 합격인원은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마.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계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임(적발시 부정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바. 본 시험계획은 우리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채용/시험-일반직임용시험」란에 게시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290-2513∼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채용/시험-일반직임용시험」란(
http://www.cbe.go.kr)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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