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시행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사전 예고

 

경남 시행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사전 예고

 

구 분

내          용

시험방법

2006년도 이후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지방공 무원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의무· 약무·수의·의료기술 직렬과 가축위생연구직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자 격·면허증 제한)에 의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 사서, 간호, 선박, 항공, 지적 직렬은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의하되, 경상남도 인사규 칙 별표4의 자격(면허)증 중 선발예정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증을 소지하 여야 합니다.

시험과목

ㅇ 2006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실시되는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과『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ㅇ 다만, 가축위생연구직렬은 2006년도에는 지난해 사전예고와 같이 영어과목이
    포함되나,
2007년도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므로 영어과목이 제외
됩니다.

출제범위

2006년부터 7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포 함) 임용을 위한 각
    과목별 필기시험 출제범위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 8급 및 9급의 시험과목 중 국어, 수학, 사회,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과목의 출제범위가 당 초 '공무원시험임용령 별표1 비고'란에 명기되어 있었으나
      2004.12.30 상기 비고란이 삭제됨에 따라 이들 과목에 대해서도 출제범위를
      제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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