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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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ㅇ 2006년도 이후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지방공
무원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의무·
약무·수의·의료기술 직렬과 가축위생연구직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자
격·면허증 제한)에 의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 사서, 간호, 선박, 항공, 지적
직렬은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의하되, 경상남도 인사규
칙 별표4의 자격(면허)증 중 선발예정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증을 소지하
여야 합니다. |
시험과목 |
ㅇ 2006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실시되는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과『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ㅇ 다만, 가축위생연구직렬은
2006년도에는 지난해 사전예고와 같이
영어과목이 포함되나,
2007년도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므로 영어과목이
제외됩니다. |
출제범위 |
ㅇ 2006년부터 7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포
함) 임용을 위한 각 과목별
필기시험 출제범위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 8급 및 9급의 시험과목 중 국어,
수학, 사회,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과목의 출제범위가 당
초 '공무원시험임용령 별표1 비고'란에 명기되어 있었으나
2004.12.30 상기
비고란이 삭제됨에 따라 이들 과목에 대해서도 출제범위를
제한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