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정정 내용을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1. 특별채용 자격요건 정정
채용직급/인원 |
응 시 자 격 |
직렬 |
직급 |
인원 |
∼ 을 |
∼ 으로 |
수사 |
7급 |
2 |
o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진급후 범죄 수사 및 범죄정보분야 각각
2년이상 근무경력자 |
o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진급후 범죄 수사와
범죄정보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수사 |
8급 |
2 |
o중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진급후 범죄 수사 및 상황근무분야 각각
2년이상 근무경력자 |
o중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진급후 범죄 수사와
상황근무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2. 가산자격증 추가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자격증 가산비율표(제31조
제1항 관련)가 '05.12.30자로 개정됨에 따라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자격증을 6/7급에는 2%, 8/9급에는 3%를 가산하여
적용하니,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은 원서접수시 빠짐없이 기재하여 가산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