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47호
2006년도 보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06.
3. 27.
□ 시험일자 : 2006. 4. 2(일)
□ 시험시간 : 10:00~13:10(※ 수험생은 09:30까지
입실완료)
직 급 |
교 시 |
시 간 |
시험과목 |
7급 |
1교시 |
10:00~11:20 |
영어, 공중보건학 |
2교시 |
11:50~13:10 |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
9급 |
1교시 |
10:00~11:20 |
영어, 공중보건 |
2교시 |
11:50~12:30 |
보건의료관계법규 |
□ 시험장소 : 자양고등학교(서울 광진구 자양3동) ☎
02-452-8386 지하철 건대입구역 2호선(5번출구)·7호선(4번출구), 도보
15분 * 약도는 상단의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 응시자 준수사항 ㅇ 응시자는 시험당일 09: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ㅇ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 및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및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장 입장불가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는 시험시간 중에 몸(책상서랍)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휴대시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조치됩니다. ㅇ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 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봐서는 안됩니다. ㅇ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ㅇ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배탈·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 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