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보건복지부 보건직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공고

8월 편입시간표-7/26

 

2006 보건복지부 보건직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47호

2006년도 보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06. 3. 27.

□ 시험일자 : 2006. 4. 2(일)

□ 시험시간 : 10:00~13:10(※ 수험생은 09:30까지 입실완료)

직 급

교 시

시  간

시험과목

7급

1교시

10:00~11:20

영어, 공중보건학

2교시

11:50~13:10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9급

1교시

10:00~11:20

영어, 공중보건

2교시

11:50~12:30

보건의료관계법규

□ 시험장소 : 자양고등학교(서울 광진구 자양3동) ☎ 02-452-8386
                    지하철 건대입구역 2호선(5번출구)·7호선(4번출구), 도보 15분
                      * 약도는 상단의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 응시자 준수사항
    ㅇ 응시자는 시험당일 09: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ㅇ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 및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및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장 입장불가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는 시험시간 중에
        몸(책상서랍)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휴대시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조치됩니다.
    ㅇ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
        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봐서는 안됩니다.
    ㅇ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ㅇ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배탈·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
        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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