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기능직공무원(사무원) 제한경쟁특채 공고(~4.10)

8월 편입시간표-7/26

 

전주지방검찰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4.10)

 

전주지방검찰청 공고 제2006 - 1호

전주지방검찰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

                                                2006년  3월  31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 렬(류)

임용예정직급

인 원

예정 근무지

예정 담당업무

비고

사무원

기능10급

3명(여)

전주지방검찰청 본청 및 지청

업무보조

장애인 1명 포함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35세까지 (1970. 1. 1.~1988. 12. 31. 출생자)
   다. 주소지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자
   라.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마. 경력 소유자(장애인 제외)
      - 시험공고일 현재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원, 각급 검찰청,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바.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응시자격등의 예외)
      -                          제29조 (특별채용시험방법)
      - 법무부예규 제520호 (법무부소속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여부, 특별채용요건 해당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4인의 면접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여부 결정 

4.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고

2006.  3. 31.(금)~
2006.  4. 10.(월) 

 - 전주지검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06.  3. 31.(금)~
2006.  4. 10.(월)

 전주지방검찰청 총무과
 (2층, 주말 제외)

우리청 인터넷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출력하여
사용 본인 직접 접수
 ※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06.  4. 11.(화)
14:00 이후

 전주지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2006. 4. 13.(목)14:00

 전주지검 2층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06. 4. 14.(금)
14:00 이후

 전주지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4월중 임용예정

   ※ 우리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시)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o 응시원서(우리청 소정 양식) 1부(별첨)
      o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o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시험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o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o 해당자격증 사본 1부 (접수시 원본 지참할 것)
      o 경력증명서 1부
      o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o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응시원서에 부착(구내 은행 판매)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o 호적등·초본 각 1부
      o 채용신체검사서 1부
      o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o 사진 : 5×7(2매), 3×4(4매)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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