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18호
2006년도 시행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
간 및 장소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시험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6년 4월
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
1. 시험일시 : 2006. 4. 8(토), 10:00∼11:25
(85분)
2. 지역별 시험장소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수원 등 5개시)
|
55개교 |
19개교 |
17개교 |
8개교 |
15개교 |
11개교 |
4개교 |
12개교 |
강원 (춘천) |
충북
(청주) |
충남
(아산) |
전북
(전주) |
전남
(목포) |
경북
(구미) |
경남
(창원) |
제주 (제주시)
|
6개교 |
6개교 |
3개교 |
10개교 |
2개교 |
4개교 |
11개교 |
3개교
|
ㅇ 직렬(류)별 시험장소는
붙임과 같이 게재하였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참고)
3. 응시자 준수사항
가.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 교통
편,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단, 시
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로 지정한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
다. 나.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00부
터 시험실
개방)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
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
지하여야 합니
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
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
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
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
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
용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
다. 바. 수험생 이외의 외부인은 시험장에 출입
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
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
다. 아.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험생은 시간 측정만 가능한 시계
를 지참하
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 불가) 자. 시험시간 중에는 대
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절대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
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차.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
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
(전자계산
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됩니
다. 카.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
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
다. 타.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
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파.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
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
는
날로부터 5
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 (추가합격자) 발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6. 7. 21(금)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sc.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
터(http://gosi.csc.go.kr)에 게시합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후 면접서류
미제출 및 면접포기 등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직렬의 추가합격
자 발표 등은 위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따라서,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
유의사항 및 면접
시험 시간·장소 공고문에 공지될 추가합격 관련 사항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
이
없도록 유의하시
길 바랍니다.
※
다만, 직렬에 따라서는 충원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합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인터넷
원서접수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서비스(SMS)를 신청한 수험생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도 합
격여부 등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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