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지방공무원(9급 사회복지직) 제한경쟁특채 공고(~5.9)

 

2006 전북 부안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9)

 

부안군인사위원회공고 제 2006- 1호

2006년도 제 1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28일
                                                                                                     부안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렬 및 직급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과목수

시 험 과 목 명

8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사회복지 9급

8

2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2. 시 험 방 법
    가. 제 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1선)
    나. 제 3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 - 응시자격 및 가산사항 등)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에 해당되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 2006.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안군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9급

20세 이상 40세까지

1966. 1. 1 ∼ 1988.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
              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
              요원이 복무 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전
              또는 복무예정만료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애인 시험에 응시한 경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 연장
    라.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마. 자격·면허 취득자로 제한(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한 것)  

구      분

직 렬

직 급

자  격  요  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사회복지

9 급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자격·면허 취득자로 제한하는 시험단위 응시자는 최종시험일까지 윗표 자격요건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5. 8 ∼ 5. 9

필기시험

추후공고

5.21

5.26

면접시험

추  후  공  고

    ※ 참 고
        -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당해 시험실시일 7일 이전 안에
           부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변경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1) 교부기간 : 원서접수개시 1주일 전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ㅇ 단체 및 우편으로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2) 교 부 처  :  부안군청 자치행정과
                ※ 부안군청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22-1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06. 5. 8 ∼ 5. 9(2일간)  09:00∼18:00
        (2) 방문접수 : 부안군청 자치행정과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3) 우편접수
            ㅇ 주 소 :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22-1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우 579-700)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부안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으로 등기우송 하되,
                ① 반드시 응시원서에 응시수수료 상당의 부안군 수입증지를 붙이거나 우체국 통상환을
                    동봉하고,
                ② 응시표를 받을 반신용 봉투(별도 편지봉투)에 등기우표 1,810원을 첨부하여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ㅇ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합니다.
            ㅇ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우편접수 시에는 반드시 1응시자 1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나의 봉투에 2매 이상의
                응시원서를 동봉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로는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신용 봉투(105×220mm)는 일반편지봉투에 받는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표(1,810원 상당)를 붙인 접수증 교부용 봉투입니다.
    다. 접수시 유의사항
        (1) 기재사항(직렬,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재작성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직렬, 선택과목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단체(2인 이상)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에 대한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접수개시 1주일
          전 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부안군 수입증지
    라. 자격·면허증 사본
    마. 주민등록초본  1통

7. 시험에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적용 가산점
            다음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필기시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아래표가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1·2급(5%), 사회복지사 3급(3%)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하며 상기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직렬별)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기 타 사 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실시일 7일전에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흑색수성
         싸인펜)를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장에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전일(공휴일 제외)까지는 부안군청 자치행정과(행정담당)에서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과 동일원판 사진 1매 반드시 지참
    사. 주소지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아. 우편접수시 반신용 우표(1,810원)를 첨부하지 아니한 응시원서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자.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자치행정과(행정담당 ☏: 063-580-4578)로 문의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http://www.buan.go.kr, 공고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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