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공고 제2006 - 21호
우리
청에서는 국가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7급
(통신주사보)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6년 5월 1일 소방방재청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업무 |
통신주사보 |
3명 |
-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운용 분야
- 재난정보통신 분야 - 민방위·재난경보시스템
운용 분야 |
2. 응시자격 ㅇ 응시
자격증(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및
경력 - 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이
상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후 6년이
상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상위자격증(기술사, 기능장) 소
지자(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없어도
가능) ※ 해당자격
증 - 기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기 사 : 전자·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
무선설비·방송통신·정보처리
- 산업기
사 :
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사무자동화·전파통신
·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정보처리
※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이동무선통신분야 유경험자 및 무선설비자격증
소
지자 우대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
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는 자 ㅇ 20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61. 1. 1∼1986. 12. 31) ※ 제
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응시연령 연장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 경우,
응
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
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세이상-3년미만은 3세 연장
3. 시험방법 ㅇ 제1
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ㅇ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의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5. 8 ∼ 5. 10(09:00∼18:00), 3일간
· 원서접수처 : 소방
방재청
혁신기획관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801호】(☏ 02-2100-5128)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ㅇ 제출서류
<공통사항
> · 응시원서 1통(소정
양식으로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7,000원 1매 부착)
· 이력서 1부(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이내)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소방방재청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n
bsp;붙임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최종학교졸업(예정)증
명서 1부 · 응시자격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개별사항
> · 정보화능력 관련
자격증 등 증빙서류 원본
1부 · 외국어 능력 검증필
증 등 증빙서류 원본 1부
· 취업보호(자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기타 업무실적 증빙자
료 각 1부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ㅇ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6.5.18(목) ※ 소방방재청 홈페
이지(www.nema.go.kr/알림정보/소방방재소
식)에 공고 ㅇ 제2차
면접시험 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소방
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알림정보/소방방재소식)에
공
고
6. 임용자에 대한 인사관리
ㅇ 특별 채용된 자는 임용직위에서 3년간 전보
제한
7. 기타 유의사항
ㅇ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
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
는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해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결격 사유 등으로 임용자 수가 채용예정인
원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ㅇ 응시
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ㅇ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혁신기획관실
로 문의하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소방방재청
혁신기획관실(담당자 : 홍성호, ☏ 02-210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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