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공고 제2006-25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9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113호, 2005.11.4 공포,시행)으로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분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경찰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며, 2006년 4월 1일자로 지방해양경찰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채용시 적성 및 인성검사 등을 강화하여 경찰관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색각이상자에 대한
   제한조건을 완화하여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직증명서 발급기관에 지방해양경찰본부 신설
   나. 부분근무공무원 및 업무대행 공무원 제도 도입
      - 부분근무는 원하는 경우 2회로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며,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인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5인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다.
채용시험시 적성검사 및 면접, 서류심사 강화
      - 적성검사 강화를 위해 면접점수가 상향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하고, 응시원서 제출서류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신설하는 한편, 면접시험 항목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용모"를 삭제함
   라.
색각이상자에 대한 신규채용 제한조건 완화
      - 특수분야인 항공, 항해분야를 제외하고, 기타 모든 신규채용 분야에 색각이상자 중 색약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실(주소 : 406-74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8번지,
                          전화: 032-835-2233, 팩스 : 032-835-3305) 전자우편 :
taiyeon@kc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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