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개정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95 호, 2006.5.17)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 는 채용시험중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적용될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 등을 개정하 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