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06 - 420 호
2006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험구분 |
채용분야 |
선발예정 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 |
계 |
6개분야 |
340 |
|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방소방사) |
소 방 (화재진압) |
남 |
233 |
- 필수(3과목) : 국어, 국사, 영어 - 선택(1과목) : 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택일 |
여 |
7 |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험 (지방소방사) |
구 급 |
남 |
40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3과목) |
여 |
40 |
구 조 |
5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3과목) |
전 산 |
5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3과목) |
통 신 |
5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3과목) |
전 기 |
5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3과목) |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 격 자 발 표 |
6. 21 ∼ 6. 23 (09:00~18:00) |
필 기 |
8. 4 |
8. 13 |
8. 29 |
체 력 |
8. 29 |
9. 14∼9. 15 |
9. 21 |
면 접 |
9. 21 |
9. 27∼9. 28 |
10. 10 |
※ 시험장소 · 시간 및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www.fire.sc.kr)에 게시할 예정임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향후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종합병원) 다. 제3차 시험 : 체력검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체력검사 기준 ㅇ 검사종목 : 5종목(1,200m달리기, 50m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ㅇ 체력검사의 시행기준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www.fire.sc.kr) 참조 ※ 합격기준 : 매 종목 2점 이상
득점하고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구조분야는 15점 이상) 득점하여야
함
5.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분 야 별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소 방 |
21세 이상 ∼ 30세 이하 |
'75.1.1∼'85.12.31 |
구급·구조·전산·통신·전기 |
20세 이상 ∼ 30세 이하 |
'75.1.1∼'86.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신체조건
남녀별 부분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같 음 |
신 장 |
165cm이상. 다만, 특수기술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 |
154cm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 |
체 중 |
57kg이상. |
48kg이상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
같 음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같 음 |
라. 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분야별 |
자 격 제 한 |
경 력 제 한 |
소 방 |
제 한 없 음 |
제 한 없 음 |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구 조 |
제 한 없 음 |
군 특수부대(특전사,HID,MIU,SSU,UDT,UDU,EOD, 해병수색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부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 산 |
정보처리·전자계산기산업기사 이상 |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통 신 |
정보통신·전파통신·무선설비· 통신선로산업기사 이상 |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전 기 |
전기·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경력증명서 제출시 주의사항 1.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을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건강관리보험공단 발급)내역서 등 근무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1. 운전면허증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2. 자격증 가산점 기준일 : 필기시험 전일 3.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종료일) 마. 거주지 제한 2006.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ㅇ
교부기간 : 2006. 6. 16 ∼ 6. 23(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ㅇ 교 부 처 : 경기도내 각 소방서 소방행정과
ㅇ 접 수 처 : - 방문 접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5층 대회의실(전 분야), 의정부소방서
2층 회의실(소방분야) - 우편 접수 : 경기도소방학교(주소는 하단 참조)
※ 단, 구급·구조·전산·통신·전기분야는 우편접수가 불가하며,
방문접수(의정부소방서 제외)만 가능(우편접수는 경기도소방학교에서만 접수함. 단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나. 접수시 확인서류
소방분야 |
구급·구조·전산·통신·전기분야 |
o 응시원서1통 (사진2매 부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크기 : 3.5cm×4.5cm) o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o 운전면허증 원본(우편접수
시 사본 동봉) o 본적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o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시연령이 연장된 자는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o 소방분야 서류일체 o 경력증명서(당해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o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건강관리보험공단 발급)내역서 등 객관적으로 근무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1부 (구조분야 제외) o 당해 자격증 원본 |
※ 상기 서류는 원서 접수시 확인서류이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상기서류 및
추가서류를 추후공지 후 접수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나.
자격증 소지자
(소방분야 응시자에 한함)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규칙 제19조 2항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함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함 (3)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가점비율 분야
구분 |
5% |
3% |
1% |
자격증 (면허증) |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자동차 운전면허증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 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 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8. 기타사항 가. 위 공고사항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및 기타 사정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계획임 나.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경기도에서 일괄 선발 후 각 소방서에 배치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
바람 ㅇ 경기도소방학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646-2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
평가담당 (우편접수처)
☎ 031-329-0121∼6 (우편번호
449-882) ㅇ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37번지 ☎ 031-230-2823,
031-230-2825 (우편번호 441-083) ㅇ 의정부소방서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25번지 ☎ 031-877-5119 (우편번호 480-849)
라. ’05. 7. 11일부터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에 따라 면접 시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참고함. ㅇ 자원봉사 활동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수요처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단체 등)에서 봉사한 실적 마.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은 소방공무원
인사 관련규정을 준용함
※ 필기시험 합격여부는 발표일로부터 3일간 060-700-1916번으로 안내하고, 시험성적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060-700-1926번으로 안내합니다. ※ 최종합격여부는 발표일로부터
3일간 060-700-1916번으로 안내하고, 최종 합격자(체력·면접시험 불합격자 포함)의 필기시험성적은
060-700-1926번으로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