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의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가운 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13개 모집단위에서 남성 32명, 여성 16명이 추가 합격했다. 이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궁금해 할만한 사 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국가공무원 채용관련 수험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 고하여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것인지요? A.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교정보호직렬은 제외), 외교 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대상이며,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 상인 모집단위에 한해 적용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해서 는 필요시 시험계획 공고문에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Q.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른 최종 합격인원 증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 용으로 9급 행정직 필기에서 남성 또는 여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최종 선발인원도 증가되나요? A. 9급 행정직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남성 또 는 여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에는 면접시험에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선 발예정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균형인사지침에 따르면 당초 면접시험 합 격예정인원에 포함된 남성 또는 여성이 채용목표인원(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달 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남성 또는 여성을 추가합격시 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필기시험에서 추가합격된 해당 남성 또는 여성이 면접시험에 서 ‘우수’ 평정을 받아 면접시험 합격예정인원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인원만큼 반대 성인 여성 또는 남성을 추가합격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에 따라 면접시험 위원이 일부 응시자들에게 ‘미흡(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동점자 처리방법]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남성 또는 여성 1명을 추가 합 격시킬 수 있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남성 또는 여성 응시자 중 동점자가 2 명 이상일 때에는 어떤 과목의 성적을 우선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나요? A.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필기시험에서 남성 또는 여성 추가합격 가능인원 이 1명인데 추가 합격이 가능한 합격선에 동점인 남성 또는 여성 응시자가 2명 존재 할 경우에는 2명 모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 조제6항(응시포기 발생으로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가 능)에 따라 실시하는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시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 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당초 필기시험 합격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법률저널
이전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