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개정...8급 6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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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개정규정 내용 안내

 

□ 면접시험에서의 외국어능력 검정 강화
    · 면접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3항 단서).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 근거 신설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에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6항제3호 신설).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6항제4호 신설).

□ 행정직렬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 추가·조정

구분

             직류
시험

일반행정

법    제

재    경

8급
공채

1차

필수

1. 국어
2. 영어

1. 국어
2. 영어

1. 국어
2. 영어

2차

필수

1. 헌법
2. 행정법총론
3. 행정학개론

1. 헌법
2. 행정법총론
3. 민법총칙

1. 헌법
2. 경제학개론
3. 회계원리

↓↓

구분

           직류
시험

일반행정

법    제

재    경

8급
공채

1차

필수

1. 국어
2. 영어

1. 국어
2. 영어

1. 국어
2. 영어

2차

필수

1. 헌법
2. 행정법
3. 행정학
4. 경제학

1. 헌법
2. 행정법
3.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4. 민사소송법

1. 헌법
2. 행정법
3. 경제학
4. 회계학

    (별표 1 제1항)
        ㅇ 특히 그간 시행하여 왔던 행정직렬 일반행정직류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에
            경제학 추가
되고 일부 과목(행정법 및 행정학)의 출제범위가 조정됨.
        ㅇ 기존의 5과목 체제(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에서
6과목 체제(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로 변경
.
        ㅇ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쟁률이 2006년도에 1,000:1에 육박하고 있어 시험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경제학적 지식의 검증을 통해 채용시험이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도구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 실시시기(부칙)
   ㅇ「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개정규정은
의장결재일(2006년 5월 26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
됨.
   ㅇ
2005년 12월 27일 국회사무처 시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공고된
       제22회 입법고등고시, 제4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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