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515호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 12.
29.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서
규정하도록 이관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특별승진 대상을 조정하고, 현행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하던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중 1급 및 2급을 폐지하는 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부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행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승진 대상계급의 조정(영 제2조제6호 및
제35조의2)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3급 공무원이 특별승진하는 경우에는 바로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게 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 범위를 3급 이하에서 4급 이하로 조정하되, 3급공무원이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명예퇴직자나 공무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영 제2조·제45조 및 별표 1) (1) 행정환경 및 정부기능 변화에 따른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함양하고, 소수직렬로
인한 승진의 제약 등 인력관리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현행 직군·직렬체계의 개편이 필요함.
(2) 직군을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대별하고, 직무 유사직렬과 소수인원 직렬을
통합·조정하여 대직렬(大職列)체제로 개편함. (3) 각 부처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적재적소의 인사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제45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 (고위공무원단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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