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직 및 보호관찰직 보호직공무원으로 직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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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직 및 보호관찰직 보호직공무원으로 직렬 통합

 

직렬통합으로 범죄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교두보 마련

소년보호·보호관찰 직렬통합을 위한『공무원 임용령』공포, 2007. 1. 1. 시행

   법무부는 보호국내 양대 축인 소년보호직 및 보호관찰직의 “보호직공무원”으로의
   
직렬통합안이 포함된「공무원임용령」이 2006.6.12. 공포됨으로써 “범죄예방기능 강화”라는
   법무부 정책목표 이행을 위한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양직렬 통합안이 포함된「공무원임용령」이 공포됨에 따라 법무부가 2005.3월부터 1년 넘게
    추진해온 법무부 보호국 조직혁신방안이 일부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직렬통합과 연계하여 2007.7.1 완료를 목표로 현재 전국 17개 소년원·소년분류
    심사원을 소재지 및 지 리적 특성 등을 고려, 9개 기관으로 축소하고 8개 기관은 보호관찰소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기로 하는 한편, 업무량에 따라 인 력을 재조정하는 등 소년보호교육기관의
    기능조 정안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에서 이와 같이 조직혁신계획을 추진 하게 된 계기는 소년보호기관은 청소년인구 감소,
    불구속수사 확대, 법원의 시설수용 기피 경향 등 으로 소년원 수용인원이 급감한 반면,
    보호관찰 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 증가에 따른 만성적 인력부족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금번 직렬 통합을 계기로 조직관리 의 유연성 확보와 주요업무에 대한 예산의 집중배분 및
    보호관찰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 소에 기여함은 물론, 소년원과 보호관찰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일원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범죄예방기능 강화”라는 법무부의 정책목 표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2007.1.1자로 시행될 직렬통합 의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국내
    각 과별 업무기능을 재편하고, 관련 법 령 개정 및 통합직렬의 인사운영방안 등 직렬통합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통합직렬이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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