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렬통합으로 범죄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교두보 마련
소년보호·보호관찰 직렬통합을 위한『공무원
임용령』공포, 2007. 1. 1.
시행
법무부는 보호국내 양대 축인
소년보호직 및 보호관찰직의
“보호직공무원”으로의 직렬통합안이 포함된「공무원임용령」이 2006.6.12. 공포됨으로써
“범죄예방기능 강화”라는 법무부
정책목표 이행을 위한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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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직렬 통합안이 포함된「공무원임용령」이
공포됨에 따라 법무부가 2005.3월부터 1년
넘게 추진해온 법무부 보호국 조직혁신방안이
일부 결실을 맺게 되었다.
□ 또한 법무부에서는 직렬통합과 연계하여
2007.7.1 완료를 목표로 현재 전국 17개
소년원·소년분류 심사원을 소재지 및 지
리적 특성 등을 고려, 9개 기관으로 축소하고 8개 기관은 보호관찰소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기로 하는 한편, 업무량에 따라 인
력을 재조정하는 등 소년보호교육기관의 기능조
정안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법무부에서 이와 같이 조직혁신계획을 추진
하게 된 계기는 소년보호기관은 청소년인구 감소,
불구속수사 확대, 법원의 시설수용 기피 경향 등
으로 소년원 수용인원이 급감한 반면, 보호관찰
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
증가에 따른 만성적 인력부족에 따른 것이다.
□ 법무부는 금번 직렬 통합을 계기로 조직관리
의 유연성 확보와 주요업무에 대한 예산의
집중배분 및 보호관찰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
소에 기여함은 물론, 소년원과 보호관찰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일원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범죄예방기능 강화”라는 법무부의 정책목
표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 한편 법무부는 2007.1.1자로 시행될 직렬통합
의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국내 각 과별 업무기능을 재편하고, 관련 법
령 개정 및 통합직렬의 인사운영방안 등 직렬통합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통합직렬이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