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제2회 전북 지방공무원 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2006 제2회 전북 지방공무원 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것이어야 유효(가 산).

□ 전직렬 공통 가산 자격증

구 분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및
연구·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 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 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 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6급 이하 및
연구·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 3급

0.5%

   ※ 자격증이 둘 이상인 경우 유리 한 것 하나만 인정
       (통신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행정직 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자격증

가산비율

행  정  직

변호사, 변리사

5%

□ 기술직 분야 가산비율 : 당해분야 응시자

구 분

6·7급 및 연구·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자격증 명칭변경 : 【기술사, 기 능장, 기사(종전 : 기사1 급)】,
         &nb sp;          &nbs p;            ;【산업기사(종전 : 기사2급, 다기능기술사, 기능사1급】,
          &n bsp;          &nb sp;          【기 능사(종전 : 기능사2급)】

직  렬

구  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그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토 목 직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 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 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기 계 직

기 술 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 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 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 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 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 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 능 사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 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 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 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전 기 직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 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 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 능 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수 산 직

기 술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수산양식, 어로, 식품가공

임 업 직

기 술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산림

기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 질재료

농촌지도사
(원예)

기 술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 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 배,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생활지도사
(생활)

기 술 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 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평생교육 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기    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 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 경,
폐기물처리, 식품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 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n bsp;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 다. 
      ※ 해당직렬(기술직 및 지도직렬)에 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인정
      ※ 분야별 가산점 합산 : (취업보 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통신·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
          & nbsp;          &n bsp;          &nb sp;      (행정직 분야에 가산되는 자격증, 기술직분야에 가산되는 자격증) 


관련 자격증·면허증·학력 등 응시자 격을 제한하는 직렬

□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직  렬

직  류

직  급

자 격 요 건

비 고

수    의

수    의

7급

수의사

공개
경쟁

농촌지도

원예

지도사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생활지도

생활

□ 관련 자격증(요건) 취득 기준일 : 최종시험일 까지
   필기시험일까지 관련 자격증(요건)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위 기준일까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 면 당해 필기시험합격은 취소됨.

※ 기타 거주지 제한 사항
   2006.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있 어야 함.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 따라서 2006. 1. 1부터 최종 시험일 사이에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자격이 상실됨.
      예)
       1. 주소지(또는 본적지) 조건 하나만 만족되어 응시자격을 부여받았는데 일정기간(단, 1일
          &n bsp;이라도)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주소지 이전)가 된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n bsp;자동적으로 상실 됨.
       2.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 만족된 상태로 접수한 후 최종시험일 이전에 하나의 조건만이 만족되지
          못 하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상실되지 않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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