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것이어야 유효(가
산).
□ 전직렬 공통 가산 자격증
구 분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급 및 연구·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
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
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
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6급 이하 및 연구·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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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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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 3급
|
0.5%
|
※ 자격증이 둘 이상인 경우 유리
한 것 하나만 인정 (통신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행정직 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자격증 |
가산비율 |
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
5%
|
□ 기술직 분야 가산비율 : 당해분야 응시자
구 분 |
6·7급 및 연구·지도사
|
8·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자격증 명칭변경 : 【기술사, 기
능장, 기사(종전 :
기사1
급)】, &nb
sp; &nbs
p;  
;【산업기사(종전 : 기사2급, 다기능기술사, 기능사1급】,
&n
bsp; &nb
sp; 【기
능사(종전 : 기능사2급)】
직 렬 |
구 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그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
토 목 직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
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
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기 계 직 |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
|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
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
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
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
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
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
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
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
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전 기 직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
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
전, 품질경영,
승강기 |
기 능 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수 산 직 |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로, 식품가공
|
임 업 직 |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
기 능 장 |
산림 |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
질재료
|
농촌지도사 (원예)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
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
배,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
생활지도사 (생활) |
기 술 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
물처리,
식품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평생교육
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
기 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
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
산업기사 |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
경, 폐기물처리, 식품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
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n
bsp;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
다. ※ 해당직렬(기술직
및 지도직렬)에 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인정
※ 분야별 가산점 합산 : (취업보
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통신·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 &
nbsp; &n
bsp; &nb
sp; (행정직 분야에 가산되는 자격증,
기술직분야에
가산되는 자격증)
관련 자격증·면허증·학력 등 응시자
격을 제한하는 직렬
□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직 렬 |
직 류 |
직 급 |
자 격 요 건 |
비 고 |
수 의
|
수 의
|
7급 |
수의사 |
공개 경쟁 |
농촌지도 |
원예 |
지도사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
생활지도 |
생활
|
□ 관련 자격증(요건) 취득 기준일 : 최종시험일
까지 필기시험일까지 관련
자격증(요건)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위 기준일까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
면 당해
필기시험합격은 취소됨.
※ 기타 거주지 제한 사항
2006.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있
어야 함.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 따라서 2006. 1. 1부터 최종
시험일 사이에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자격이 상실됨.
예)
1. 주소지(또는 본적지)
조건 하나만 만족되어 응시자격을 부여받았는데 일정기간(단,
1일
&n
bsp;이라도)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주소지 이전)가 된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n
bsp;자동적으로 상실
됨. 2.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 만족된 상태로 접수한 후 최종시험일 이전에
하나의 조건만이 만족되지
못
하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상실되지 않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