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대통령령 5종) 개정령이
2006.6.12 공포되었고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인사관관리지침 등 예규 및 지침(7종) 개정안이 2006.6.15 공포되었습니
다.
개정된 사항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
다.
중앙인사위원회
< 2006. 6. 12 공포된 대통령령 개정안 주요내용
>
1.
공무원임용령
개정령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3.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령 4.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개정령
5. 공무원
인사통계 보고규정 개정령
* 각 개정령
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임용령 □ 고
위공무원단제도
도입 관련
구
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항 |
1. 공무원의 직급
구분 |
ㅇ【별표1】「1급내지9급공무원의 직급표」를
「공무원의 직급표」로 변경 - 1급
및
2급의 직급 삭제 - 수의직렬의 8급이하 직급명칭 삭제 ㅇ
【별표2】「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중
철도현업직군
삭제 ㅇ【별표4】특채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별표7】겸임예정직급 기준표중 1급 및 2급
삭제 |
제3조,
별표1·2·4·7 (개정)
|
2. 임용권의
위임 |
ㅇ 대통령이
소속장관에 위임하지 않는 임용권의 범위 중 고
위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삭제 (고위공무원
단 인사규정으로
이관) 예) 1급공무원의 전보 직위
해제 등
ㅇ 소속장관이
2급 및 3급 공무원의 임용사항을 중앙인사위원
회로 통보하는 내용 삭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
정으로
이관) |
제5조(개정)
|
3. 승진소요최저
년수 |
ㅇ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
저년수를 삭제 |
제31조(개정)
|
4.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ㅇ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대상 중 3급 공무
원 삭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포함)
ㅇ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을 위한 보통승진심사 위원회의 위
원 구성시 고위공무원 중 지명할 수 있도록
함 |
제34조의3
(개정) |
5. 2급 내지
3급 승진임용방법
|
ㅇ 2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 삭제(고위
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반영)
ㅇ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및 우선순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삭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반영) |
제35조(개정)
|
6.
특별승진임용 대상 및 방법
|
ㅇ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로자의 특별승진대상을 "3급이하
"에서 "4급이하"로 조정 (3급 공
무원은 특별승진
제외)
ㅇ 명예퇴직으로
인한 특별승진 대상계급을 "2급이하"
에서 "3급이하"로 조정
ㅇ 3급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공무로 인한 사망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함 |
제35조의
2
(개정) |
7. 전보의
제한 |
ㅇ 전보제한
예외사유 중 "기타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별도의 호
(제13호)로
구분 |
제45조(개정)
|
8. 시행일 및
경과규정 |
< 시행일
> ㅇ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일에 맞춰
2006. 7.1부터 시행
※
직군·직렬 개편 내용은 2007.1.1 시행
<
경과규정 > ㅇ 수의직렬의 경우 현재 8급 정원(교육부, 1명)
을 유지하는 동안 종전규정을
적용
<
다른법령 개정 > ㅇ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
정을 신설
- 3급이상 직원의
승진소요최저년수를 3년이상
으로 함
|
부칙
|
□ 5급 이하 직군·직렬체계 개편 관련
구
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항 |
1. 직군
2분화
(행정·기술)
|
ㅇ 공안직군,
행정직군, 기계직군, 광공업직군 등 10개 직군을
행정직군과 기계직군 등 2개 직군
으로
단순화 |
제2조(개정)
제45조(개정)
|
2.
직렬·직류
개편
|
< 직렬
개편 > ㅇ 행정직군
1)
소년보호직렬 + 보호관찰직렬 ⇒ 보호직렬
2) 행정
+ 노동 + 문화 +공보 + 운수 ⇒ 행정직렬
3)
철도공안직렬 직급명칭 변경
:
철도공안관 → 철도공안사무관, 철도공안사
→
철도공안주사 등 ㅇ 기술직군
1) 기계
+ 전기 + 전자 + 원자력 + 조선 + 금속 + 섬유 + 화공 +
자원 + 물리 ⇒
공업직렬
2) 농업
+ 식물검역 + 축산 ⇒ 농업직렬
3)
임업직렬 유지 : 산림조경직류 신설
4)
수의직렬 유지
5) 수산
+ 선박 + 수로 ⇒ 해양직렬 신설
6)
도시계획 + 토목 + 건축 + 지적 + 측지 ⇒ 시설직렬
7)
항공직렬 현행유지
8)
통신사 + 통신기술 + 전송기술 + 전자 + 통신기술 ⇒ 통신직렬
< 직류
조정 >
: 6개 신설, 1개 폐지, 4개 통합
조정 |
조정
세부내역 |
6개
신설 |
시설조경,
산림조경, 생명유전, 지진, 선박관제, 일반해양
|
폐지 |
점검(항공직렬내)
|
통합 |
문화 + 공보
→ 문화홍보
소년보호 +
보호관찰 → 보호
|
|
별표
1
(개정)
|
< 참고 : 5급이하 직군·직렬 개편안(표)
>
현
행 |
위원회
상정안 |
직
군 |
직
렬 |
직
군 |
직
렬 |
1. 공
안 (7직렬) |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
1.
행정 (14직렬) |
교정,
보호,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
2. 행
정 (12직렬) |
행정, 세무, 관세, 운수, 교육행정,
사회복지, 노동, 문화,
공보, 통계, 사서, 감사 |
행정, 세무, 관세, 교육행정, 사회복지, 통계, 사서,
감사 |
3.
광공업 (9직렬) |
기계,
전기, 전자, 원자력, 조선, 금속, 섬유, 화공, 자원
|
2.
기술
(17직렬) |
공업
※ 물리·조선직렬
포함 |
4.
농림수산 (6직렬) |
농업,
식물검역, 임업, 축산, 수의, 수산 |
농
업, 수의,
임업 |
해양
※
수산·선박·수로직렬 포함 |
5. 물
리 (2직렬) |
물리, 기상 |
기상 |
6.
보건의무 (6직렬) |
보건,
의료기술, 식품위생, 의무, 약무, 간호 |
보건, 의료기술,
식품위생, 의무, 약무, 간호 |
7. 환
경 (1직렬) |
환경 |
환경 |
8. 교
통 (4직렬) |
교통,
선박, 항공, 수로 |
항공 |
9. 시
설 (5직렬) |
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측지 |
시설 |
10.
정보통신 (5직렬) |
전산,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
전산,
통신 |
합
계 |
10개 직군 57개
직렬 |
합
계 |
2개 직군 31개
직렬 |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관련조항 |
고 공
단
관련규정
보완 |
ㅇ 계급폐지에
따른 임용령 개정사항 반영
- 2급이상의
계급을 폐지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 반영 |
제1
조
개정 |
ㅇ 임용권의 범위
등 조정
- 3급이상에
해당하는 직위가 고공단에 포함됨에 따라 임용권을
합리적으로 조정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지도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마련
|
제4
조제2항,
제5항 및 제6항 개정 |
ㅇ 특채응시자격
및 전직시험 면제 관련 규정 보완
- 특채 및
전직관련 '계급 또는 직급'에 '직위'를 추가하고,
고공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킴
- 명확하지
못한 규정으로 적용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
보완 |
제7
조의2
제1·3항,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개정
|
ㅇ 시험실시기관
및 겸임 관련규정 조정
-
시험실시기관의 위임범위에 고공단 직위를 포함시키고
겸임예정 직급에 직위를 추가
|
제
23조제3항
및 제28조 개정 |
직군·직렬 개편
|
ㅇ 5급이하
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 반영
- 인사운영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5급이하 직군·직렬 구분
개편사항을 반영하
되,
-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 조경과 지진직류를 신설하고
유전공학을 생명유전으로 개선
|
제3
조 별표1
개정 |
인사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완화 |
ㅇ 연구·지도관
임용(제청)시 주무장관 보고 및 인사위 통보제도
폐지
- 제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에 부응하여 3급이상 상당직위 임용
(제청)시 주무부장관 사후보고 및 전보
등에 대한 인사위 통보
폐지 |
제4
조 제3항
및 제4항 폐지 |
ㅇ 연구사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제도 개선
- 3회이상
계속하여 연구실적 심사를 통과한 연구사에 대하여는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처럼 연구실적 평가
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 |
제
15조
제1항 단서 신설 |
ㅇ 보직관리기준
통보절차 폐지
- 부처의
인사자율성 제고를 위해 보직관리기준의 인사위 통보
폐지 |
제28조의2 |
기타사항 |
ㅇ 특채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조정
- 다양한
전문인력 확보, 학문발전 추세 등을 감안, 공업연구
· 기상연구·보건연구직
렬의 특채응시자격 전공학과를 일부
조정
- 행정환경
변화 및 학문의 발전추세를 감안하여 농업분야의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 특채를
위한 자격증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개정
- 특채를
위한 박사학위, 자격증의 경력기준 조정 및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보완
-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한 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년수
산입 등 |
제14조제4항,
별표2의3,
별표2의5,
별표2의6,
별표4,
별표5,
별
표7 등
개정 |
3.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구
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항 |
1.
임용권자 |
ㅇ 1급 내지
3급 상당(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에 관한
규정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으로 이관
ㅇ「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는 3급(과장급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권자만을
규정 |
제2조 (개정)
|
2.
임용자격 |
ㅇ 일반직 1급
내지 3급 상당(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의 보수를 받는 자를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개정
ㅇ 현행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의 "상당계급별"을 "상당직위
· 계급별"로 개정
|
제3조 (개정)
|
3.
근무상한연령 |
ㅇ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표에 별정직 고위공무
원을
포함 [별표]별정직공무원의직무분야별근무상한
연령표 |
[별표]
|
4.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구
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항 |
1. 개인별
인사 기록사항 정비
|
ㅇ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인사기록정비
-
공무원건강카드, 연금카드를 삭제하고 신원증명서를
신원조회확인 회보서로 변경
|
제4조제1항
및 별표
개정 |
2.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
ㅇ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
-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고공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키고
-
전자인사기록관리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으로
하도록 명시
|
제6조
개정 |
3. 임용
및 임용제청
|
ㅇ 임용제청서류
간소화
- 소속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경우 임용제청조사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개선
|
제16조
개정 |
4.
전출·전입요구 |
ㅇ 고위공무원의
전출·전입요구 시 동의절차에 대한 예외신설
- 범정부적
인재활용을 위해 다른 부처 소속 고위공무원의
임용제청 시 전출·전입 동의 없
이도 가능토록
예외인정 |
제17조
개정 |
5.
인사보고 |
ㅇ 인사변동사항
보고방식 개선 및 보고대상의 합리적 조정
- 5급 이상
인사변동사항의 인사위 통보를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으로 하도록 하
고,
- 4급
이하에 대한 임용권 위임을 감안하여 보고대상에
신규채용, 승진, 전직, 강임, 면직 등을
포함시킴 |
제28조
개정 |
5.
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정
구
분 |
개정
내용 |
관련
조항 |
1.
고위공무원단을
인사통계
보고
양식에
반영 |
ㅇ
'06.7.1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 부처에서
중앙인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인사통계 보고양식
에
고위공무원단 관련사항을 포함
- 기존
1∼2급 ⇒ 고위공무원단
<인사통계
보고 양식>
· 별지 제1호
: 공무원 현원통계
· 별지 제2호
: 공무원 임용(신규채용, 승진, 퇴직 등) 통계
· 별지 제3호
: 징계종류별 비위통계
· 별지 제4호
: 노동조합 가입통계 |
|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
2.
계약직공무원
통계를
인사통계
보고양식에 반영
|
ㅇ 인사통계
보고양식에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통계를 포함 |
별지 제1호 |
3.
공무원노동조합
가입통계에
일반직
6급이하 등 반영
|
ㅇ
6급(상당)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상황을 인사통계
보고양식에 반영
- 현재는
기능직공무원의 노조가입 현황만 파악 |
별지 제4호 |
4.
여성공무원 통계작성
근거 마련 |
ㅇ 여성공무원
통계작성에 대한 근거 마련
- 통계
작성요령에 여성공무원에 대해 "별도 표기(괄호)
하도록" 규정
※
이미 2002년부터 '여성공무원인사관리지침
(중
앙인사위원회예규)'을 통해 모든 통계는
성인지적
(性
認知的)으로 작성되고 있음 |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4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