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6. 12 공포된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안 주요내용

 

2006. 6. 12 공포된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안 주요내용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대통령령 5종) 개정령이 2006.6.12 공포되었고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인사관관리지침 등 예규 및 지침(7종) 개정안이 2006.6.15 공포되었습니 다.

개정된 사항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 다.

중앙인사위원회


< 2006. 6. 12 공포된 대통령령 개정안 주요내용 >

     1. 공무원임용령 개정령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3.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령
     4.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개정령
     5.
공무원 인사통계 보고규정 개정령

      * 각 개정령 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임용령
  □ 고 위공무원단제도 도입 관련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1. 공무원의 직급 구분

ㅇ【별표1】「1급내지9급공무원의 직급표」를
   「공무원의 직급표」로 변경
  - 1급 및 2급의 직급 삭제
  - 수의직렬의 8급이하 직급명칭 삭제
ㅇ 【별표2】「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중
      철도현업직군 삭제
ㅇ【별표4】특채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별표7】겸임예정직급 기준표중 1급 및 2급 삭제

 제3조,

 별표1·2·4·7 (개정)

 2. 임용권의 위임

ㅇ 대통령이 소속장관에 위임하지 않는 임용권의
    범위 중 고 위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삭제
    (고위공무원 단 인사규정으로 이관)
      예) 1급공무원의 전보 직위 해제 등

ㅇ 소속장관이 2급 및 3급 공무원의 임용사항을
    중앙인사위원 회로 통보하는 내용 삭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 정으로 이관)

 제5조(개정)

 3. 승진소요최저 년수

ㅇ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 저년수를 삭제

 제31조(개정)

 4. 보통승진심사위원회

ㅇ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대상 중 3급
    공무 원 삭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포함)

ㅇ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을 위한 보통승진심사
    위원회의 위 원 구성시 고위공무원 중 지명할 수
    있도록 함

 제34조의3

 (개정)

 5. 2급 내지 3급
     승진임용방법

ㅇ 2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
    삭제(고위 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반영)

ㅇ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및 우선순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삭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반영)

 제35조(개정)

 6. 특별승진임용
     대상 및 방법

ㅇ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로자의 특별승진대상을
    "3급이하 "에서 "4급이하"로 조정
    (3급 공 무원은 특별승진 제외)

ㅇ 명예퇴직으로 인한 특별승진 대상계급을
    "2급이하" 에서 "3급이하"로 조정

ㅇ 3급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공무로 인한 사망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함

 제35조의 2

 (개정)

 7. 전보의 제한

ㅇ 전보제한 예외사유 중 "기타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별도의 호
    (제13호)로 구분

 제45조(개정)

 8.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시행일 >
  ㅇ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일에 맞춰
      2006. 7.1부터 시행

        ※ 직군·직렬 개편 내용은 2007.1.1 시행

 < 경과규정 >
  ㅇ 수의직렬의 경우 현재 8급 정원(교육부, 1명) 을
      유지하는 동안 종전규정을 적용

 < 다른법령 개정 >
  ㅇ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 정을
      신설
    - 3급이상 직원의 승진소요최저년수를 3년이상
       으로 함

 부칙

  □ 5급 이하 직군·직렬체계 개편 관련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1. 직군 2분화

  (행정·기술)

ㅇ 공안직군, 행정직군, 기계직군, 광공업직군 등 10개 직군을
    
행정직군과 기계직군 등 2개 직군 으로 단순화

제2조(개정)

 제45조(개정)

2. 직렬·직류

     개편

< 직렬 개편 >
  ㅇ 행정직군

    1) 소년보호직렬 + 보호관찰직렬 ⇒ 보호직렬

    2) 행정 + 노동 + 문화 +공보 + 운수 ⇒ 행정직렬

    3) 철도공안직렬 직급명칭 변경

        : 철도공안관 → 철도공안사무관, 철도공안사
          → 철도공안주사 등
  ㅇ 기술직군

    1) 기계 + 전기 + 전자 + 원자력 + 조선 + 금속 + 섬유 + 화공 +
        자원 + 물리 ⇒ 공업직렬

    2) 농업 + 식물검역 + 축산 ⇒ 농업직렬

    3) 임업직렬 유지 : 산림조경직류 신설

    4) 수의직렬 유지

    5) 수산 + 선박 + 수로 ⇒ 해양직렬 신설

    6) 도시계획 + 토목 + 건축 + 지적 + 측지 ⇒ 시설직렬

    7) 항공직렬 현행유지

    8) 통신사 + 통신기술 + 전송기술 + 전자 + 통신기술 ⇒ 통신직렬

< 직류 조정 >
  : 6개 신설, 1개 폐지, 4개 통합

조정

조정 세부내역

6개 신설

 시설조경, 산림조경, 생명유전, 지진, 선박관제,
 일반해양

폐지

 점검(항공직렬내)

통합

 문화 + 공보 → 문화홍보

 소년보호 + 보호관찰 → 보호


별표 1

(개정)

< 참고 : 5급이하 직군·직렬 개편안(표) >

현      행

위원회 상정안

직  군

직  렬

직  군

직  렬

1. 공  안
(7직렬)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1. 행정
(14직렬)

교정, 보호,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2. 행  정
(12직렬)

행정, 세무, 관세, 운수, 교육행정,
사회복지, 노동, 문화, 공보, 통계, 사서,
감사

행정, 세무, 관세, 교육행정,
사회복지, 통계, 사서, 감사

3. 광공업
(9직렬)

기계, 전기, 전자, 원자력, 조선, 금속,
섬유, 화공, 자원

2. 기술

(17직렬)

공업

  ※ 물리·조선직렬 포함

4. 농림수산
(6직렬)

농업, 식물검역, 임업, 축산, 수의, 수산

농 업, 수의, 임업

해양

  ※ 수산·선박·수로직렬 포함

5. 물  리
(2직렬)

물리, 기상

기상

6. 보건의무
(6직렬)

보건, 의료기술, 식품위생, 의무, 약무,
간호

보건, 의료기술, 식품위생, 의무,
약무, 간호

7. 환  경
(1직렬)

환경

환경

8. 교  통
(4직렬)

교통, 선박, 항공, 수로

항공

9. 시  설
(5직렬)

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측지

시설

10. 정보통신
(5직렬)

전산,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전산, 통신

합  계

10개 직군 57개 직렬

합  계

 2개 직군 31개 직렬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고 공 단

관련규정

보완

ㅇ 계급폐지에 따른 임용령 개정사항 반영

  - 2급이상의 계급을 폐지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 반영

제1 조 개정

ㅇ 임용권의 범위 등 조정

  - 3급이상에 해당하는 직위가 고공단에 포함됨에 따라 임용권을
     합리적으로 조정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지도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마련

제4 조제2항,
제5항 및 제6항
개정

ㅇ 특채응시자격 및 전직시험 면제 관련 규정 보완

  - 특채 및 전직관련 '계급 또는 직급'에 '직위'를 추가하고,
     고공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킴

  - 명확하지 못한 규정으로 적용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
     보완

제7 조의2 제1·3항,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개정

ㅇ 시험실시기관 및 겸임 관련규정 조정

  - 시험실시기관의 위임범위에 고공단 직위를 포함시키고
     겸임예정 직급에 직위를 추가

제 23조제3항 및
제28조 개정

직군·직렬
개편

ㅇ 5급이하 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 반영

  - 인사운영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5급이하  직군·직렬 구분
     개편사항을 반영하 되,

  -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 조경과 지진직류를 신설하고
     유전공학을 생명유전으로 개선

제3 조 별표1 개정

인사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완화

ㅇ 연구·지도관 임용(제청)시 주무장관 보고 및 인사위 통보제도
    폐지

  - 제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에 부응하여 3급이상 상당직위 임용
     (제청)시 주무부장관 사후보고 및 전보 등에 대한 인사위
     통보 폐지

제4 조 제3항 및
제4항 폐지

ㅇ 연구사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제도 개선

  - 3회이상 계속하여 연구실적 심사를 통과한 연구사에 대하여는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처럼 연구실적 평가 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

제 15조 제1항
단서 신설

ㅇ 보직관리기준 통보절차 폐지

  - 부처의 인사자율성 제고를 위해 보직관리기준의 인사위 통보
     폐지

제28조의2

기타사항

ㅇ 특채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조정

  - 다양한 전문인력 확보, 학문발전 추세 등을 감안, 공업연구 ·
     기상연구·보건연구직 렬의  특채응시자격 전공학과를 일부
     조정

  - 행정환경 변화 및 학문의 발전추세를 감안하여 농업분야의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 특채를 위한 자격증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개정

  - 특채를 위한 박사학위, 자격증의 경력기준 조정 및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보완

  -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한 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년수
     산입 등

제14조제4항,

별표2의3,

별표2의5,

별표2의6,

별표4,

별표5,

별 표7 등 개정


3.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1. 임용권자

ㅇ 1급 내지 3급 상당(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에 관한 규정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으로 이관

ㅇ「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는 3급(과장급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권자만을 규정

제2조
(개정)

 2. 임용자격

ㅇ 일반직 1급 내지 3급 상당(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의 보수를 받는 자를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개정

ㅇ 현행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의 "상당계급별"을 "상당직위 ·
    계급별"로 개정

제3조
(개정)

 3. 근무상한연령

ㅇ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표에 별정직
    고위공무 원을 포함
    [별표]별정직공무원의직무분야별근무상한 연령표

[별표]


4.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1. 개인별 인사
     기록사항 정비

ㅇ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인사기록정비

  - 공무원건강카드, 연금카드를 삭제하고 신원증명서를
     신원조회확인 회보서로 변경

제4조제1항

및 별표 개정

 2.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ㅇ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

  -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고공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키고

  - 전자인사기록관리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으로
     하도록 명시

제6조 개정

 3. 임용 및
     임용제청

ㅇ 임용제청서류 간소화

  - 소속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경우 임용제청조사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개선

제16조 개정

 4. 전출·전입요구

ㅇ 고위공무원의 전출·전입요구 시 동의절차에 대한 예외신설

  - 범정부적 인재활용을 위해 다른 부처 소속 고위공무원의
     임용제청 시 전출·전입 동의 없 이도 가능토록 예외인정

제17조 개정

 5. 인사보고

ㅇ 인사변동사항 보고방식 개선 및 보고대상의 합리적 조정

  - 5급 이상 인사변동사항의 인사위 통보를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으로 하도록 하 고,

  - 4급 이하에 대한 임용권 위임을 감안하여 보고대상에
     신규채용, 승진, 전직, 강임, 면직 등을 포함시킴

제28조 개정


5. 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정

구 분

개정 내용

관련 조항

 1. 고위공무원단을

     인사통계 보고

     양식에 반영

ㅇ '06.7.1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 부처에서
    중앙인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인사통계 보고양식 에
    고위공무원단 관련사항을 포함

  - 기존 1∼2급 ⇒ 고위공무원단

<인사통계 보고 양식>

 · 별지 제1호 : 공무원 현원통계

 · 별지 제2호 : 공무원 임용(신규채용, 승진, 퇴직 등) 통계

 · 별지 제3호 : 징계종류별 비위통계

 · 별지 제4호 : 노동조합 가입통계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2. 계약직공무원

     통계를 인사통계

     보고양식에 반영

ㅇ 인사통계 보고양식에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통계를 포함

별지
제1호

 3. 공무원노동조합

     가입통계에

     일반직 6급이하
     등 반영

ㅇ 6급(상당)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상황을 인사통계
    보고양식에 반영

  - 현재는 기능직공무원의 노조가입 현황만 파악

별지
제4호

4. 여성공무원
    통계작성
    근거 마련

ㅇ 여성공무원 통계작성에 대한 근거 마련

  - 통계 작성요령에 여성공무원에 대해 "별도 표기(괄호)
     하도록" 규정

      ※ 이미 2002년부터 '여성공무원인사관리지침
          (중 앙인사위원회예규)'을 통해 모든 통계는 성인지적
          (性 認知的)으로 작성되고 있음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4호

 

이전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