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54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이 개정
(법률 제7909호, 2006. 3. 24. 공포, 2006. 6.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공무원임용령」에 맞추어 정년잔여기간
이 1년 이내인 국가소방공무원의 공로연수(별도정원)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사전승인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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