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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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54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이 개정 (법률 제7909호, 2006. 3. 24. 공포, 2006. 6.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공무원임용령」에
   맞추어 정년잔여기간 이 1년 이내인 국가소방공무원의 공로연수(별도정원)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사전승인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 파일 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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