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제1회 전북 지방(소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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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제1회 전북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및 지방소방공채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공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 - 35 호

2006. 7. 8(토) 시행되는「2006년도 제1회 제한경쟁 및 지방소방공채 임용시험」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30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

1. 응시번호(시험/직렬/분야)별 시험장소

시 험 명

직렬/분야

지역/선택과목
(응시번호)

인 원

시험장소

소재지

제한
경쟁

9급
의료기술

완주
42170001 ~ 42170080

 80

서곡중

☏ 277-7834
효자동3가 1407-4번지
홈페이지:
www.seogok.ms.kr

고창
42230001 ~ 42230073

 73

9급
식품위생

접수자 전체
41110001 ~ 41110272

272

농업연구사
(작물)

접수자 전체
90140001 ~ 90140115

115

축산연구사

접수자 전체
97090001 ~ 97090003

  3

가축위생
연구사

접수자 전체
98090001 ~ 98090009

  9

소방
공채

화재진압

남자/행정학(선택)
11110001 ~ 11111086

1,086

서신중

☏ 253-6618
서신동 833번지
홈페이지:
www.seoshin21.ms.kr

남자/소방학(선택)
21220001 ~ 21220414

 414

서  중

☏ 254-2666
서신동 762번지
홈페이지:
www.seojung.ms.kr

여자/행정학(선택)
12110001 ~ 12110189

 189

여자/소방학(선택)
22220001 ~ 22220019

  19

구 조

접수자 전체
33000001 ~ 33000087

  87

구 급

접수자 전체
44000001 ~ 44000100

 100

    ※ 각 시험장 위치는 아래의 위치도와 해당 학교 홈페이지(학교 소개, 찾아오시는 길),
        전주시 생활지리정보시스템(
http://gis.jeonju.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험장 위치도 : 첨부 파일 참고

2. 시험시간 (해당 시험실에 09:20까지 입실 완료)
    가. 제한경쟁(의료기술, 식품위생, 연구사) : 10:00 ~ 11:00(60분)
    나. 소방공채(구조, 구급분야)          : 10:00 ~ 11:00(60분)
    다. 소방공채(화재진압 분야)          : 10:00 ~ 11:20(80분)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이 10:00에 시작되므로 모든 응시자는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 된 좌석에
         앉아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시험장(실)이 아닌 곳에서는 시험을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험장의 위치 및 교통편
         등을 사전에 확인(단, 시험전일 16:00부터 시험당일 08:00까지는 시험실 내부출입을 할 수 없음)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험실은 당일 08:00경 시험장 입구에 게시하는 시험실 배치도
         및 시험실찾기표를 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수험생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과 컴퓨터용흑색수성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만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이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또는 가산이 되는 자격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첨부물 참조)하여 가산표기에 누락 또는 오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답안지에 (가산)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 미소지자(가산대상이 아닌 유사자격증 소지자 포함)가 고의적으로 가산점을 표기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마. 시험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및 기타 이어폰 등
         무선수신장치)를 사용(휴대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험중 에 위 장비 또는 기기를 사용
         (휴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소정의 처분(퇴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종료시 까지는 시험실을 퇴실(화장실 이용 등)할 수 없으므로 배탈 및 수분과다섭취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종료후에는 일체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므로, 시험종료전에 반드시 답안지 작성을 마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험종료후에도 답안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시험이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한 향후 5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기타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7. 6일까지는 전북도청 고시민원실(신청사 2층)에서 재교부 받으시기
         바라며, 재교부 신청 시 신분증과 사진 1매(원서부착 동일원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북도청 고시계로 문의(☏280-2213)하시기 바랍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06. 7. 24(월) 09:00에 있을 예정입니다.
        합격자 명단은 전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provin.jeonbuk.kr/, 시험안내, 합격자발표)와
        도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안내
        1) 기    간 : 2006. 7. 24(월) 09:00 ~ 8. 2(수) 24:00(10일간)
        2) 안내방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시험정보/성적조회
        3) 이용방법 :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에 접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응시번호 입력 후 확인
                           가능
    다. 불합격자의 채점결과(답안지) 확인은 2006. 7. 25 ~ 7. 27(3일간) 3일 동안만 가능합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답안지 열람이 불가 합니다.) (단, 성적은 필기시험불합격자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고, 필기시험합격자는 최종합격자발표일부터 3일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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