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06-33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29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자격 중“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상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개선
        (1)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자격 중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써 관련규정을 삭제함.
        (2) 또한, 색각이상자 모두를 배제하는 것 역시 불합리한 제한으로써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불꽃 등의 색깔을 구별할 수 없는 자(적색약)만 응시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전화 02-2100-5321, FAX 02-2100-5319, 주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1호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
http://www.nema.go.kr) 알림마당 → 소방방재소식 → 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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