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제2006-33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29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자격 중“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상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개선 (1)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자격 중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써 관련규정을 삭제함. (2) 또한, 색각이상자 모두를 배제하는 것 역시
불합리한 제한으로써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불꽃 등의 색깔을 구별할 수 없는 자(적색약)만 응시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전화 02-2100-5321, FAX 02-2100-5319,
주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1호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알림마당 → 소방방재소식 → 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