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고 제2006-41호
2006년도 제2회 관세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4일 관 세 청
장
1. 채용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 제8호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7호, 제8호
2. 채용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비 고 |
관세청 (소속기관 포함) |
관세서기보 |
10명 |
관세분야 업무에 6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기능직 사무원 (7호
특채) |
20명 |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가진 자(8호
특채) |
3. 응시자격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최종일)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 (복무완료)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8호 특채에 한함) : 18세 이상 30세 이하('75.1.1.생 ~ '88.12.31.생)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최종일) ㅇ 경력(7호 특채에 한함) : 관세분야 업무에
6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기능직 사무원으로서 공무원 임용령
[별표 3]의 임용예정계급별 최저근무년수에 달한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최종일) ※ [별표 3] 특별채용시 임용예정계급별 최저근무연수(제16조제1항제7호
관련)
특별채용예정계급 |
최 저 근 무 연 수 |
9 급 |
기능직 기능9급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
자 |
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2년이상 재직중인
자 |
비고 : 기능직 기능9급공무원을 9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근무연수는 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으로 재직한 근무연수를 통산한다 ㅇ 8호 특채
응시자는 공인검정시험기관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함.
시 험 명 |
TOEFL(CBT) |
TOEIC |
TEPS |
G-TELP |
FLEX |
점 수 |
210 |
693 |
693 |
70(level 2) |
700 |
※ '04.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
4. 시험방법 ㅇ 1·2차(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과목 · 7호 특채 : 사회, 관세법개론 · 8호 특채 :
한국사, 영어, 관세법개론 - 시험문항수 및 만점 : 각 과목당 40문항 100점 만점 ㅇ 3차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5. 시험일정 및 장소 ㅇ 1·2차 시험 - 시험장소
공고 : '06. 7.24.(월) 까지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시험일자 : '06.
8.13.(일) - 합격자 발표 : '06. 8.21.(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ㅇ 3차 시험
- 시험장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시험일자 : '06.
8.25.(금) - 합격자 발표 : '06. 8.28.(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06. 7.11.(화) ~ '06.7.14.(금),
09:00 ~ 18:00 ㅇ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을 말함) ㅇ 접수장소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행정과 (우440-29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6-11번지(☎
031-240-2310~5))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반송용 우표부착 및 수시인 주소, 성명 기재)를 동봉하여야 함.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ㅇ 이력서(소정서식)
1부 ㅇ 자기소개서(소정서식) 1부 ㅇ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가산특전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ㅇ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2이상의 자격증 중복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2이상의 자격증 중복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구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7·9급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ㅇ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9. 유의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ㅇ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등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공지사항> 시험공고에 게시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찾아오시는 길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ctc.customs.go.kr/)>연수원안내>오시는길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일 7일전까지
공고 하겠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행정과(☎ 031-240-23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