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9급 관세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계획 공고(~7.14)

 

2006 제2회 관세청 9급 관세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계획 공고(~7.14)

 

관세청 공고 제2006-41호

2006년도 제2회 관세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4일
                                                관  세  청  장

1. 채용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 제8호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7호, 제8호

2. 채용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비    고

관세청
(소속기관 포함)

관세서기보

10명

 관세분야 업무에 6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기능직 사무원 (7호 특채)

20명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가진 자(8호 특채)

3. 응시자격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최종일)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
        (복무완료)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8호 특채에  한함) : 18세 이상 30세 이하('75.1.1.생 ~ '88.12.31.생)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최종일)
    ㅇ 경력(7호 특채에 한함) : 관세분야 업무에 6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기능직 사무원으로서 공무원
                                         임용령 [별표 3]의 임용예정계급별 최저근무년수에 달한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최종일)
          ※ [별표 3] 특별채용시 임용예정계급별 최저근무연수(제16조제1항제7호 관련)

특별채용예정계급

최  저  근  무  연  수

9   급

기능직 기능9급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2년이상 재직중인 자

            비고 : 기능직 기능9급공무원을 9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근무연수는
                     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으로 재직한 근무연수를 통산한다
    ㅇ 8호 특채 응시자는 공인검정시험기관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함.

시 험 명

TOEFL(CBT)

TOEIC

TEPS

G-TELP

FLEX

점    수

210

693

693

70(level 2)

700

          ※ '04.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

4. 시험방법
    ㅇ 1·2차(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과목
           · 7호 특채 : 사회, 관세법개론
           · 8호 특채 : 한국사, 영어, 관세법개론
        - 시험문항수 및 만점 : 각 과목당 40문항 100점 만점
    ㅇ 3차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5. 시험일정 및 장소
    ㅇ 1·2차 시험
        - 시험장소 공고 : '06. 7.24.(월) 까지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시험일자 : '06. 8.13.(일)
        - 합격자 발표 : '06. 8.21.(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ㅇ 3차 시험
        - 시험장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시험일자 : '06. 8.25.(금)
        - 합격자 발표 : '06. 8.28.(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06. 7.11.(화) ~ '06.7.14.(금), 09:00 ~ 18:00
    ㅇ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을 말함)
    ㅇ 접수장소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행정과
                       (우440-29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6-11번지(☎ 031-240-2310~5))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반송용 우표부착 및 수시인 주소, 성명 기재)를 동봉하여야 함.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ㅇ 이력서(소정서식) 1부
    ㅇ 자기소개서(소정서식) 1부
    ㅇ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가산특전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ㅇ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2이상의 자격증 중복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2이상의 자격증 중복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9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7·9급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ㅇ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9. 유의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ㅇ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등은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공지사항>
        시험공고에 게시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찾아오시는 길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터넷 홈페이지
        (
http://ctc.customs.go.kr/)>연수원안내>오시는길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일 7일전까지 공고
        하겠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행정과(☎ 031-240-23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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