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제3회 충남 소방공무원 시험 신체조건·체력기준·자격증 가점

 

2006 제3회 충남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신체조건·체력기준·자격증 가점

 

2006년도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소방직 신체조건, 체력기준, 자격증 가점 사항입니다.  

참고로 필기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소방직)채용신체검사서 1통(최종합격시 1부 추가)이 소요됩니다.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충청남도 지방공사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 충남대학교병원으로 이곳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 소방직의 신체조건

구  분

남       자

여      자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같      음

신   장

165cm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

154cm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

체    중

57kg 이상

48kg 이상

흉    위

신장의 2분의 1이상

같      음

시    력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같      음

색    신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같      음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같      음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같      음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같      음

용    모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같      음

2. 소방직 실기시험 체력기준

종  목

구분

4점

3점

2점

1점

0점

1,200m 달리기(초)

282초이하

283∼314

315∼366

367∼412

413이상

379초이하

380∼423

424∼483

484∼528

529이상

50m 달리기(초)

6.7초이하

6.8∼7.1

7.2∼7.7

7.8∼8.7

8.8이상

8.2초이하

8.3∼8.9

9.0∼10.2

10.3∼11.2

11.3이상

제자리멀리뛰기(㎝)

250㎝이상

249∼237

236∼215

214∼201

200이하

188㎝이상

187∼172

171∼153

152∼136

135이하

팔굽혀펴기(회)

50회이상

35∼49

34∼25

24∼17

16이하

40회이상

27∼39

15∼26

10∼14

9이하

윗몸일으키기(회)

53회이상

43∼52

33∼42

26∼32

25이하

41회이상

34∼40

21∼33

13∼20

12이하

    <측정방법>
        가. 1,20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나. 5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한다.
        다. 제자리 멀리뛰기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뒷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유리한 것 선택가능)
        라. 팔굽혀 펴기 : 남녀모두 2분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남자는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려
                                손끝이 앞으로 가도록하여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여자는 양팔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지면에 무릎을 대고 업드려 지면에 손을 짚고, 이때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짚은 팔은 지면과 직각으로
                                세우며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마. 윗몸일으키기 : 1분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이상 일으킨다.
        바.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3. 소방직(소방분야)의 자격증 가산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할 경우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해당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점비율

분야별

5%

3%

1%

자격증

(면허증)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  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  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간호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사 무 관 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어 학 능 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
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
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을 합산한 것이 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합산하여 가점 표기(단,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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